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제3조 관련)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 (제3조 관련) 면․동 리․통 별 제 한 지 역 비 고 전 부 일 부 두마면 두계1리~10리 전지역 왕대․입암리 계룡제1산업단지 왕대준공업단지 농소1리~2리 계룡대실도시개발 사업예정지구 - 엄사면 엄사1리~22리 전지역 유동2리 0-1,3-1,3-6,13,14-2,14-4~5,14-9,14-11~12,14-15~17,15-1,17,산57,산57-7,산57-15,산 57-20~21 15,20~21, 산56-1 유동3리~4리 전지역 - 신도안면 남선1리~16리 전지역 - 금암동 전지역 전지역 ※ 그 밖에 전부제한 지역 - 100가구 이상 아파트 경계(울타리)에서 300m 이내지역 -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 경계(울타리)에서 ..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298호)

계룡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09.12.30.]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298호, 2009.12.30., 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돼지·말·닭과 영 제2조의 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