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제2조 관련) 구분 제한구역 전부 제한지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다음의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7호 기준으로 함 ∙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상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함 ㅇ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제한지역 ㅇ 전부 제한구역을 제외한 제한구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