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제2조 관련)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 (제2조 관련) 구분 제한구역 전부 제한지역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다음의 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주거밀집지역 •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7호 기준으로 함 ∙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상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함 ㅇ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일부 제한지역 ㅇ 전부 제한구역을 제외한 제한구역 ..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907호)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2.12.11.]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907호, 2012.12.1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따른 시민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없으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