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5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10조 관련) 구분 계 수집·운반 수수료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 (원/킬로리터) 16,000 10,000 6,000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구분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 대상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 주거 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 소·말 : 200미터 이내 - 젖소·사슴·양 : 300미터 이내 - 돼지·개·닭·오리 : 800미터 이내 ※ 일부제한구역 적용기준 1. "가축사육시설"은 신축 또는 증축하는 시설로 한다.(신고대상 배출시..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141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3.6.12.]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141호, 2013.6.1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하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