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제 목】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관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14-0318(2014.7.16) 【질 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험동물”인 개, 돼지를 사육하는 경우 그 개, 돼지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및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1. 7. 14. 사건번호 2011도247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

개(犬) 사육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출시설 설치 당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1. 7. 14. 사건번호 2009도7777 개(犬) 사육업자인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출시설 설치 당시에는 신고대상이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비로소 신고대상에 포함된 피고인은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명 대법원 선고일자 2011. 7. 28. 사건번호 2009도7776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가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선고일자 2011. 2. 8. 사건번호 2010노5521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판결요지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처벌된 사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제 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 법제처 10-0482(2011.1.20) 【질 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서의 “양”에 “염소”가 포함되는지? 【회 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가축을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라 함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고 규정하..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시행 2013.11.28.]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07호, 2013.11.28.,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인 소, 젖소, 말, 돼지, 양, 닭, 오리, 사슴, 개 등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 요(뇨),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사육시설"이란 법 제..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제 목】 :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사건번호】 : 연도미상 【질 의】 1. 개 도살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 허가 대상인지 여부 2. 견육 판매업이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영업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항」에서 “본법에서 수축이라 함은 우·마·양·돈을 말한다”라고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수축의 정의를 확대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는 수축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개 도살에 있어서는 도축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따라서, 개 도살은 도축장 허가 대상이 아님. ◦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은 음식점 영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제8조 관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고대상 배출시설 (제8조 관련) 배출시설의 종류 규모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소(젖소 제외)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

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제 목】 : 개고기 가공업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74-820(‘00.5.3) 【질 의】 국내나 외국에서 개고기를 가공하여 국내유통, 판매 및 수출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 돼지, 닭 등 12조의 가축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특별법이므로, 이들 가축을 제외한 동물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생관리되고 있음. ◦ “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도축 등에 법적제한이 없으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개고기는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식품으로 분류하여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