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 사육 제한구역 (제3조제1항 관련) 대상지역 가축사육 제한지역 강릉시 전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다. 상업지역 라. 전용공업지역 마. 자연환경보전지역 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2.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킬로미터 이내 3. 문화재보호지구로부터 100미터 이내 비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농촌지역 안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로서 소재지 지역주민 등이 가축사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