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세트 3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연도미상)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고유 명절기간동안 축산물가공품인 한우갈비세트를 판매함에 있어 진공포장 된 내용물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라벨을 적합하게 표기하여 부착하였으나 겉 박스에 붙인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별도표기로 표시한 채 유통기한 표시를 안하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축산물가공품인 갈비세트 구성품 중 진공포장 된 내용물 중 서로 유통기한이 다를 때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4-1호, 2004.1.20)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1.축산물의 일반기준 가.축산물가공품(6)(다)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을..

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제 목】 : 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회사의 C.I 및 로고가 변경되어 이미 제작된 갈비·정육세트를 유통기한은 생산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한 채 포장재와 내용물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포장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문제 발생우려, 유통질서 혼란야기 가능성 등의 사유로 재분할 판매하지 못하며, 기 가공포장된 축산물은 유통과정중 표시사항의 변동이 없이 포장시점의 표시상태로 유통되어야 하며, 귀사의 새로운 C.I 및 로고는 새롭게 이용되는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미상) 【질 의】 1. 식육판매업소에서 고유명절기간동안 축산물가공품인 한우갈비세트를 판매함에 있어 진공포장 된 내용물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라벨을 적합하게 표기하여 부착하였으나 겉 박스에 붙인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별도표기로 표시한 채 유통기한 표시를 안하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2. 축산물가공품인 갈비세트 구성품 중 진공포장 된 내용물 중 서로 유통기한이 다를 때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4-1호, 2004.1.20)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1.축산물의 일반기준 가.축산물가공품(6)(다)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을 함께 포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