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6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18조제2항관련)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별표 1]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18조제2항관련) 1.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가. 구제역․돼지열병․소해면상뇌증 및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신고자. 다만, 해당 가축의 소유자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돼지열병․뉴캣슬병 예방접종명령 위반자 (2) 법 제17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등의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 명령 위반자 및 이에 협조한 가축운송업자․도축장영업자 등 2. 신고유형별 포상금 지급금액 및 기준 지급대상 신고포상금 확인방법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임상의심축을 신고한 자 100만원 검역본부장이 실시한 ..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7호)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시행 2013.5.16.]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47호, 2013.5.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및 가축전염병 발생·역학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분석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방역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찰(豫察)"이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역학에 관한 정보수집·분석을 위한 조사·탐문·임상검사·검진·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의 방역활동을 말한다. 2. "검진(檢診)"이란 법 제12조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