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5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204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14.2.14.] [법률 제1204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조례 제3737호)

강원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등에 관한 조례[시행 2014.3.14.] [강원도조례 제3737호, 2014.3.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예방법」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피해 축산농가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가축 및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내에서의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적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검역원 성분51574-47(‘00.2.3) 【질 의】 중국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가 우육추출물 7.9%, 인삼추출물 6.6%, 산약추출물 9.2%, 구기자추출물 9.2%, 육계 6.6% 등이 배합되어 가열, 추출 및 살균 등의 공정을 거친 경우, 동 제품의 기준, 규격 적용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에 의거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하여 액체형태로 추출한 것을 말한다”로 정하고 있으며,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식육추출가공품은 식용동물소재를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

농가 폐사축ㆍ폐사돈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농가 폐사축ㆍ폐사돈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제 목】 : 농가 폐사축ㆍ폐사돈의 처리방법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5.4.11) 【질 의】 농가에서 폐사축이나 폐사돈을 처리할 때 합법적인 방법은? 【회 신】 ◦ 동물의 사체가 가축전염병으로 발생되었다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동물의 사체가 전염병에 의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함. 따라서 가축전염병으로 죽은 경우가 아닌 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되었다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어 소각하거나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제 목】 : 국내 소 소유자등 개인정보의 가축방역 관련사업 이용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법제처 09-0408(‘2010.2.1) 【질 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소의 소유자등의 개인정보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방역관련 사업에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의 “목적 외의 용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에 해당하는지? 【회 신】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