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관련) 2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관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은 제2호 개별기준의 가목에 따른 과태료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이하 "상시 근로자"라 한다) 수의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 100분의 100 2) 상시 근로자 ..

괴산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규칙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관련)

괴산군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 규칙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사육두수는 과태료처분 당시 해당 가축사육시설안의 사 육두수(100두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사육두수 또는 모돈두수) 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처분대상 농가의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휴지 등으로 인하 여 가축사육두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검사 또는 혈청검사 당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혈청검사는 검사결과 항체양성율이 돼지의 경우 검사두 수의 80퍼센트 미만부터 적용한다. 다. 돼지의 경우 과태료의 금액은 혈청검사 항체양성율의 과태료금액과 사육규모별 과 태료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