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3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화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1. 전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화순군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2. 일부구역 가축사육 제한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소․말․양(염소, 산양 포함)․사슴은 100미터, 젖소는 250미터, 닭․오리․돼지․개․메추리는 5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나. 마을 상수도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5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다만 지하수 관정취수시설은 200미터 이내로 함)다. 화순백신산업특구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7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가․나․다 항의 이격거리는 축사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1.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최근접 인가의 부지경계와 축사부지(예정 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가. 돼지, 닭, 오리 사육규모 돼지 : 1,000㎡ 미만(수질보전대책지역 : 500㎡ 미만) 오리, 닭 : 1,000㎡ 미만 돼지 : 1,000㎡ ~ 4,000㎡ 미만(수질보전대책지역 : 500㎡ 이상) 오리, 닭 : 1,000㎡ ~ 4,000㎡ 미만 돼지 : 4,000㎡ 이상 오리, 닭 : 4,000㎡ 이상 이격거리 500m 1,000m 1,500m 나. 젖소, 말, 개 사육규모 젖소, 말 : 900㎡ 미만 (수질보전대책지역 : 450㎡ 미만) 개 : 300㎡ 미만(20두 미만) 젖소, 말 : 900㎡ 이상 (..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 1. 금지지역 경계선, 최근접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 및 염전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까지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ㆍ닭ㆍ오리ㆍ개 축사는 1,000m 이내, 기타 가축은 200m 이내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3.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