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① 일반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①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1)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한 품목 또는 품목류(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같은 기준 및 규격을 적용받아 제조·가공되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나.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정지와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기간을 가목에 따라 산정한 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② 도축업·집유업 개별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② 도축업·집유업 개별기준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가축의 도살·처리·집유 등의 기준위반 법 제27조 제1항 가. 도축업 1) 가축을 매달지 아니한 상태로 방혈을 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2) 가축의 도살·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살균·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3) 위 1) 및 2) 외의 가축의 도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4)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41조 및 제43조 관련) [시행일]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4호가목 위반행위란 중 도축장 또는 책임수의사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 2016년 1월 1일 1. 일반기준 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로서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1) 영업정지에만 해당하는 경우 (2)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