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구 분 해당지역 전부 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교육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관광진흥법」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 특구 지정지역 일부 제한지역 ○ 5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 주택 부지 경계와 축사 부지 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하며, - 제한 거리 ‧ 돼지 : 1,500m 이내 지역 ․돼지 외 전 축종 : 1,000m 이내 지역 ○ 100호 이상 공동주택의 제한거리는 5호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주거 밀집지역 제한 거리의 두 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