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소(접종 유예 대상*은 사유 소멸 시 접종) * 환축, 임신말기(7개월~분만일) 소, 4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40개 시‧군)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14일까지 * 단, 접종지원 대상 농가는 4월 30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