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 농가 엄격 조치 《 주 요 내 용 》 □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1월~6월) 동안 3차례 전국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의 초과 여부를 점검 * 마리당 적정사육면적 : 한우(방사식 10㎡), 젖소(깔집 방식 16.5㎡), 돼지 비육돈(0.8㎡), 닭(종계․산란계 0.05㎡/육계 39kg) 오리(산란용 0.333㎡, 육용 0.246㎡) ☞ 적정 사육 마릿수 초과 사육은 가축의 성장과 산란율의 저하, 질병 발생 증가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악취 발생, 위해 물질 배출 증가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쳐 축산업 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축산법상 적정 사육 마릿수 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9,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