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11. 11.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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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의 전면개정(’11.8.4)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인증대상 동물범위「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서 정하는 축종으로 한정됩니다.

 

현재 2012년 산란계, 2013년 돼지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였으며, 점차 그 대상 축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 인증신청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6조 제1항)

 

단체신청의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단체별작성하고, 축산농장운영현황서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합니다.(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6조 제2항)

 

 

구비서류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신청서
  2. 축산업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산란계농장 운영현황서 또는 양돈농장 운영현황서 1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신청서.hwp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운영 현황서.hwp

동물복지 양돈농장 운영현황서.hwp

 

3. 서류접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서류제출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서류의 구비여부 및 기재항목의 기재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인증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신청제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처리하게 됩니다.(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7조)

 

 

신청 제한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아 인증이 취소된 자
  2.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인증이 취소된 자

 

 

 

4. 인증심사일정의 통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인증신청을 받은 경우,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인증심사 일정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게 됩니다.(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 제1항)

 

5. 인증심사원의 지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인증신청서접수한 때에는 2인 이상인증심사원지정하며, 지정된 인증심사원인증심사를 실시하게 합니다.(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8조 제2항)

 

6.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의 인증기준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신청서류와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류심사과정에서는 기재내용의 인증기준 적합여부 및 기타 현장심사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 확인하게 되며, 관련자료의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이 현재 사육하는 전체 가축의 사육내역 및 판매내역과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재고량 등, 기타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현장심사

 

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인증기준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현장심사는 가축이 사육중시기에 실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감시원과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심사과정에서는 인증신청내역과 사육내역의 일치여부,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상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보관・사용여부, 해당농장의 인증기준 항목별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축산물, 사료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hwp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hwp

 

8. 심사결과의 보고

 

인증심사원인증심사완료한 때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인증심사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장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사성적을 첨부하게 됩니다.

 

9. 심사결과의 판정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보고 받은 때에는 이를 참고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판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자문위원회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심사결과보고상 인증기준의 부적합 항목이 없으면서 합계점수가 판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적합판정을 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추가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합니다.

 

10. 단체신청의 심사방법

 

단체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하며, 전체구성원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하여 적합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에서 부적합한 구성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단체에 대하여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11. 심사결과의 통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교부하게 됩니다.

 

다만,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9조)

 

 

 

 

 

 

 

 

12. 유지관리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은 인증받은 농장에 대하여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실적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 인증기준준수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2조)

 

이 경우, 위반사항확인된 때에는 인증의 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3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효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때에는 인증된 농장 또는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의 포장・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다만, 식육ㆍ포장육은 그 생산과정에서 동물을 도살하기 위하여 도축장으로 운송할 때에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동물 운송 차량을 이용하고, 동물을 도살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살방법을 준수한 경우에만 인증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①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②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9조 제3항)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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