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우수 종계장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11. 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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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종계장 인증제 

 

우수 종계장 인증제란, 양계산업의 안정 및 발전과 종계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계의 능력과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계장의 전문성과 청정화를 평가하여 우수한 종계장을 인증하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수 종계장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우수 종계장 인증신청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충족하여야 합니다.

 

(1) 종계 규모, 검정, 분양 실적 등

 

1) 육용종계의 경우

 

① 사육 마릿수가 20,000수 이상일 것.

 

②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4주까지의 생산주령(生産週齡) 기간동안 병아리 90수 또는 종란 110개 이상을 생산할 것.

 

2) 산란종계의 경우

 

① 사육 마릿수가 15,000수 이상일 것.

 

② 종계 한 마리당 27주부터 68주까지의 생산주령 기간동안 병아리 100수 또는 종란 130개 이상을 생산할 것.

 

(2) 위생ㆍ방역 : 가금티프스ㆍ추백리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이고 조류인플렌자(H5, H7) 항체검사결과 음성판정이며 뉴켓슬은 혈청검사판정기준에 부합할 경우이고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진행중인 경우

 

(3) 시설ㆍ환경

 

1) 종계사육시설은 견고한 시설로 갖출 것.

 

2) 집란기, 집란라인 및 집란실 등의 집란 관련 시설, 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 종란 보관실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飼養管理)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4) 인력

 

양계전문컨설팅 수료 또는 이외의 공인교육을 이수한자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2. 인증신청

 

우수 종계장 인증신청하려는 자는 우수업체 인증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 등의 접수는 방문접수(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사무실) 또는 우편접수(330-801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어룡리 산9번지)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우수업체 인증신청서

  2. 종축업 허가증 사본 1부.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심사하고 발급한

     서류 1부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1부(젖소만 해당)
  5.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 1부(돼지만 해당합니다)
  6. 해당 종축업체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

 

 

 

 

우수종축업체 인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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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심사

 

구비서류접수된 된 때에는 국립축산과학원장구비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증・확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1) 분양검정관련(30)

 

 

 

 

(2) 방역위생관련(30)

 

 

 

 

(3) 경영개선관련(10)

 

 

 

 

(4) 사육입지관련(30)

 

 

 

 

(5) 가점(10)

 

 

 

 

4. 현장점검

 

인증신청업체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종계, 위생・방역, 사육시설, 경영개선 기준에 적합하고, 각 항목에 대하여 40% 이상 점수를 획득하고, 7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5. 인증위원회의 심의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6. 인증부여

 

우수 종계장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의결한 때에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인증서발급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7. 인증유지관리

 

우수 종계장으로 인증된 이후에도 검사대상전염병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방역기관장에게 우수 종계장 위생・방역기준 또는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계장 인증요령의 우수 등급을 유지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며,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백리, 가금티푸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 만성 호흡기병 및 전염성 활막염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 또는 감염되거나 종축, 위생 및 방역 등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게 됩니다.

 

 

우수 종계장 인증 효과

 

 

인증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농장내 종축에 대한 혈통등록・검정, 종돈의 판매・분양, 이동 및 도축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에 동의 및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3) 농장내 종축에 대한 질병예찰, 예방접종, 죽은 종축에 대한 병성감정실시사항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4)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5) 우수업체는 검사대상전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매 반기별 전염병검사 실시를 요청하여야하며 검사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우수업체는 검사대상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검사결과 전염병 감염이 확인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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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종계장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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