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정육상식

거점 도축장의 선정 절차 및 기준

오늘도힘차게 2014. 8. 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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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도축장의 선정 절차 및 기준

 

 

거점 도축장의 선정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도축장이란, 현재 도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축장 중 향후 축산통합경영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장을 의미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도축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선진 도축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거점 도축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 거점 도축장의 선정절차

 

 

거점 도축장공모를 통한 도축장의 신청에 대하여 거점 도축장 선정위원회선정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등을 심사 후 선정하게 됩니다.

 

거점 도축장 선정위원회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관련 협회 등 대표자 8명, 즉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전국한우협회장, 대한양돈협회장, 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장,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장, 축산기업중앙회장으로 구성됩니다.

 

 

2. 거점 도축장의 선정기준

 

 

(1) 일반원칙(거점 도축장 신청자격 제한조건)

 

1) 구조조정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분담금을 미납한 업체

 

2) 국세 및 지방세를 미납한 업체

 

3) 최근 3년 이내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위반(범죄행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업체

 

(2) 개별기준

 

3개 각 분야별 과락제를 적용, 3개 분야의 전체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인 도축장을 거점 도축장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1) 서류심사

 

일반원칙에 따른 신청자격 제한대상 해당 여부 및 경영관리 분야 과락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 현지실사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청자격 제한대상 또는 경영관리 과락인 경우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현지실사

 

선정기준 평가표에 따라 위생수준 및 시설구조 분야를 평가, 점수화하여 과락 해당 여부와 전체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평가는 5명이 하며, 최고와 최저 점수를 버리고 나머지 3명 점수의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3) 거점 도축장 선정시 과락 점수 및 총점 적용

 

위생수준분야 총점 30점 중 15점 미만의 업체, 시설구조분야 총점 30점 중 15점 미만의 업체, 경영관리분야 총점 40점 중 24점 미만의 업체는 과락되며, 가점을 포함한 전체 점수가 75점 이상인 업체가 선정됩니다.

 

4) 개별기준 세부항목 표

 

 

 구분

거점 도축장 선정 개별기준 

세부항목 

배점 

 위생수준

(30점)

 ◎ 도축장 공정관리

 ◎ 도축장 위생관리

 ◎ 도축장 미생물 검출수준

8점

15점

7점 

소계

30점 

시설구조

(30점) 

 ◎ 부지면적 및 건축면적

 ◎ 도축시설 배치구조

 ◎ 부분육 공정관리 

 ◎ 설비투자효율

 10점

5점

10점

5점

소계

30점 

경영관리

(40점) 

 ◎ 실질 자본금 규모

 ◎ 전문인력 보유

 ◎ 손익실적(총자산순이익률)

 ◎ 도축실적

 ◎ 도축장내 식육처리실적

 ◎ 계약농가 출하실적

 ◎ 판매 능력

 10점

5점

5점

7점

7점

3점

3점

소계

40점

100점

가점

(15점)

 ◎ 농가 및 가공업체 등 자본출자

 ◎ 각종 조세 납부실적

 ◎ 도축장 통합 및 사업계획서 

 5점

3점

7점

소계

15점

총점

115점

 

 

거점 도축장 선정업체 명단으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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