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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17년 9월 3주차)

오늘도힘차게 2017. 9. 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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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2017년 9월 3주차)



⦿ 도축업계 “돼지 박피 도축 연내 중단” (축산신문 - 2017.9.15.)


올해를 마지막으로 국내 도매시장에서 박피도축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는 지난 13일 분당 소재 협회 대회의실에서 제 3차 이사회를 갖고 빠른 시일내에 도매시장에서 박피도축을 중단키로 의결했다.

범 양돈업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돼지가격 정산방식의 개선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축산물처리협회는 돼지가격의 정산기준이 되고 있는 박피 작업량이 너무 적다 보니 가격 변동폭이 큰 현실을 이번 방침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다.

여기에 자연적인 농가 절식 등을 유도, 도축장 처리비용과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박피 도축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산물처리협회는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과 계류장 악취 저감 등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박피를 대체할 수 있는 모돈 탕박시설 지원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김상경 축산경영과장은 “돼지가격 정산이 전체 거래 도축물량의 1~1.5% 불과한 박피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가격의 대표성을 잃은 데다 수요도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박피 작업 중단을 위한 도축업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도 “가격변동이 큰 박피가격을 중심으로 돼지가격 정산과 시세가 형성된 기현상에 대해 소비자들 역시 국내 가격 왜곡구조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며 “박피 작업시 위생 안전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부천축산물공판장과 음성축산물공판장, 고령축산물공판장에 설치된 박피 도축라인의 연내 철거를 추진키로 했다.

일부 민간기업체의 경우 내부 업무조율이 끝나는 대로 박피 시설을 점진적으로 없애 나갈 계획이다.



⦿ 농협 축산물공판장, 확대근무체제 돌입 (농축유통신문 - 2017.9.15.)


농협경제지주의 4대 공판장(음성, 부천, 나주, 고령)이 추석 전 축산농가의 출하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평일 도축물량을 확대하고 토요일에도 정상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한우수요가 증가하는 명절 기간에 적정한 공급을 통한 수급 조절과 유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규모인 음성축산물공판장을 비롯 부천 및 고령축산물공판장은 지난 16일과 오는 23일 토요일에 정상 운영되며 나주공판장은 오는 23일과 9월30일~10월2일까지 운영한다. 소 도축물량 예상 증가분은 4400두에 이를 전망이다.

또 평일 도축물량도 확대한다.

음성공판장 100두를 비롯, 부천 90두, 나주 50두, 고령 150두 등을 추가 도축한다. 이를 통해 9월 한 달간 추가 도축되는 소는 1만2200두이며 농협경제지주 4개 공판장에서 도축되는 물량은 9월에만 총 4만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도 특사경, 부정불량 제수용 농축수산물 집중 단속 (브릿지경제 - 2017.9.1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과 가공식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25일까지 도내 550개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소와 중대형 마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자재 사용행위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 미확보 식자재 판매 목적 보관행위 ▲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이다. 위반업소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또, 추석명절 제수용 음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소고기, 고사리 등 7종에 대해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불량 먹거리 유통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부정·불량 식자재 사용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행위는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 검찰, 수천억원대 육류담보 대출 사기 일당 기소 (이투데이 - 2017.9.17.)


육류 가격을 부풀리거나 부위를 속이는 방법으로 수천억원의 육류담보 대출 사기를 저지른 유통업자와 대출중개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정모씨(52) 등 육류 유통업자와 대출중개업자 13명을 구속기소하고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출중개업자 등과 공모해 육류 가격을 부풀려 담보로 맡기거나 담보를 중복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금융업체 14곳에서 5770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담보로 1kg당 4000원 정도인 깐양 부위를 담보로 맡기고 1kg당 2만원 수준인 양깃머리를 제공한 것처럼 속였다. 또 1kg당 2500원인 항정살을 9450원으로, 1kg당 2700원인 도가니는 1만5000원으로 가격을 부풀렸다.

정씨 등은 금융업체가 육류의 시세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대출중개업자의 의견을 따르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육류담보대출 제도상 담보물이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알고 중복 담도도 설정했다. 50여개 유통업체가 유착해 허위 거래로 매출을 올린 뒤, 대출금을 늘리는 수법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업체 직원들은 불법 대출을 묵인하고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금융업체 직원 이모씨(46)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0년~지난해 12월 2600만원~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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