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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16. 10.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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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채용 공고

 

 

2016년도 직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1. 채용 분야 ․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및 직급

인원

채용지역

합계

42

 

일 반 직

7급

1

본부 및 도본부

위 생 직

7급 공무직

6

경기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2

강원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4

충북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4

충남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10

전북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8

전남도본부 관할사무소

7급 공무직

2

경북도본부 관할사무소

검 역 직

6급 공무직

5

본부 및 검역사무소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보호)대상자는 채용 단계별 법률근거 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만점의 5∼10%이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및 농어업인 자녀, 저소득층(자녀)는서류전형에 한하여 만점의 5%를 득점에 가산


* 주1) 우대항목이 2개이상 중복시에는 1개 항목만 적용
* 주2) 취업지원(보호)대상자와 타 우대항목이 중복될 경우 각 단계별로 가점이 되는 취업지원(보호)대상자를 우선적용
* 주3) 우대항목은 본 공고문에 명시된 증명서를 통해 확인된 사항만 인정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1.「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 및 배임으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직종별 응시자격 요건

 

구분

자격요건

일반직

5급이하

1. 고졸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가축방역․위생분야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2. 공무원 8급이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산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직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그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경력 및 기타자격으로 상기요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본부장이 인정하는 자

위생직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의학·축산학, 식품학, 생물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의사·축산기사, 축산기능사,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3. 축산물위생관련 행정기관(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속기관에 한함)에서 위생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직접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검역직

6급

1. 수의사법 제4조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 검역업무(수입식용축산물 현물검사업무)가 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자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칼라사진 부착

나. 자기소개서(소정양식)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증명서 원본).
라. 성적증명서 1부(증명서 원본).
마.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바. 자격증, 운전면허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각 1부.
사.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및 국가보훈대상(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5. 전형일정


가. 공고기간 : ’16. 10. 11 ~ 10. 25(15일간)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취업&창업박람회 현장접수

 

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 : ’16. 10. 11 ~ 10. 25(15일간) 18:00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18:00)


라. 접수처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재개발부 인사담당자 앞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아름동 239, 문의사항 044-550-5541)
- 현장접수(10.11∼12) : 취업&창업박람회(서울 중구 새문안로 소재 농협중앙회 대강당)


마. 서류심사위원회: ’16. 11. 2(수)∼11. 4(금)


바.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16. 11. 7(월)


※ 우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사. 면접시험 : ’16. 11. 9(수) ~ 11(금)


※ 면접시험장 : 우리본부 대회의실(3층)
※ 일반직의 경우 임원심층면접이 있을 수 있음.


아. 신원조회요청 : ’16. 11. 11(금)


자. 채용점검위원회 : ’16. 11. 22(화)


차. 최종합격자 발표 : ’16. 11. 28(월)


카. 임용예정일 : ’17. 1. 1


※ 당 본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검역직 직원은 ’16. 12. 1일 임용예정임.

6. 최종합격자 운영방법


가. 최종합격자는 면접성적이 높은 득점자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나.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임용후 3개월 이내 퇴사자 포함) 또는 임용 결격사유 발생시 해당분야 차순위에서 합격자를 재 결정


다. 신규임용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별도의 평가방법을 통해 수습해제


7. 채용서류 반환


가. 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나. 지원자의 채용서류 반환 요구시 합의하에 착불 조치


8. 기타사항


가. 채용서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나. 응시원서나 각종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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