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육계분야 동물복지 축산농장 처음 지정

오늘도힘차게 2015. 10. 3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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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분야 동물복지 축산농장 처음 지정

 

 

지난해 12월 18일 도입ㆍ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육계) 인증제와 관련, 육계농장 1개소, 토종닭 농장 1개소가 국내 최초로 육계분야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됐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ㆍ돼지ㆍ닭 사육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북 정읍의 7만수 규모 육계농장(H농장)과 경기도 안성 소재 3만5천수 규모 토종닭농장(A농장)을 동물복지 육계농장 1,2호로 인증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농장은 넓은 사육공간과 외부위협을 피하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한 도구인 홰 및 쪼는 행동욕구를 충족시키기한 물건(채소, 나무조각 등)을 제공하는 등 닭 고유의 습성유지 할 수 있도록 해줬다. 또한 암모니아ㆍCO2가스 농도 등 환기 관리, 적정한 급이ㆍ급수기 제공 등 사육환경 관리여건의 동물의 복지 수준이 일반농장 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사육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사육밀도를 19수 및 30kg/㎡이하(기존 사육방식 25~6수 및 39kg/㎡)로 관리함으로써 닭들 간의 불필요한 먹이 경쟁을 막는 등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육계농장에서 사육되고 동물복지적인 방법으로 운송ㆍ도축 처리된 닭고기에는 동물복지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곧 전북 부안 소재 도계장과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동물복지 도계장 및 운송차량으로 지정ㆍ운영되면 국내 최초로 동물복지 인증마크가 표시된 닭고기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동물이 밀집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 AI 등 질병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보장 할 수 없다”면서 “건강한 동물의 필수조건이 동물복지임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돼지ㆍ육계에 이어 올해 말에는 한ㆍ육우ㆍ젖소 인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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