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우수 종축업체 인증 신청 접수

오늘도힘차게 2015. 9. 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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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종축업체 인증 신청 접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홍성구)은 ‘우수 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통합한 이후 처음으로 인증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우수 종축업체 인증은 정액 등 처리 업체와 종돈장, 종계장을 대상으로 전염병 청정 수준과 종축 관리 전문성이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로 그동안 국립축산과학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나눠 실시해왔으나 민원인의 불편을 덜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마련한 ‘우수종축업체 인증세칙’에 따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인증을 원하는 종축업체는 종축의 능력, 위생과 방역 상태, 인력ㆍ시설, 장비 등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041-580-3359)로 신청하면 된다.


국립축산과학원 양보석 가축개량평가과장은 “우수 종축업체 인증은 우량 종축을 확보하고 농가의 선택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원화됐던 제도를 통합해 간소화한 만큼 민원인의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축산신문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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