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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조례 제1672호)

오늘도힘차게 2015. 8.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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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13.7.31.] [경기도 동두천시조례 제1672호, 2013.7.31.,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3조에 따라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최소화 하고 축산물 브랜드간의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동두천시가 설치하는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이하 "브랜드육타운이라 한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6.>

 

2(명칭)

 

브랜드육타운의 명칭·위치·면적은 다음과 같다.

 

명칭

위치

면적

대지

건물(연면적)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타운

동두천시 상봉암동 10번지 일원

21,264㎡

2,994.32㎡

 

 

2장 브랜드육타운의 사용·수익허가

 

3(사용·수익허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브랜드육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과거 3년 동안에 브랜드 경영체 운영지원 사업을 지원 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

 

2.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브랜드 경영체(이 경우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되는 전체 경영체의 40%를 넘을 수 없다)

 

3.농업협동조합법2조제2호의 지역조합 또는 관내에 소재한 법인으로 등록된 농업인단체(·특산물 판매장에 한함)

 

1항에 따라 브랜드육 타운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초 수허가자는 3, 그 이후의 수허가자는 2년으로 하되, 1회로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브랜드육 타운의 사용·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4(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브랜드육 타운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 사용·수익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산물 판매장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브랜드육 타운의 사용·수익 허가자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장 사용료 등

 

5(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

 

수허가자는 매 분기말일을 기준으로 한 매출액을 결산하여 그 금액에 100분의 7를 곱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브랜드육 타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하일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2.1.6.><개정 2013.7.31.>

 

브랜드육 타운의 내부에 설치하는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17조제5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30을 감경할 수 있다.

 

수허가자는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허가자로부터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를 제출받아 경영이 흑자로 전환시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까지 상향 조정 할 수 있다.<신설 2013.7.31.>

 

6(보증금 등)

 

수허가자는 사용·수익 허가일 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분할납부에 대한 보증금으로 직전 수허가자가 납부한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산물 판매장의 수허가자에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1항에서 정한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식당홀과 주방을 합한 면적이 292.60이상인 수허가자 : (각 층별 업소의 사용기간 중 총 매출액의 합계금액×12%)/2/시설의 사용일수×365

 

2. 식당홀과 주방을 합한 면적이 106.64이하인 수허가자 : (시설의 사용기간 중 총 매출액×12%)/시설의 사용일수×365

 

3. 연간사용료는 층별로 따로 산정하되 연간 사용료가 브랜드육 타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하일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6.]

 

수허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이 증액 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가조건 등의 미이행 사유로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액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3항에 따른 보증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허가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의 익일부터 납부완료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7(연체료의 징수)

 

시장은 수허가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하거나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치 않아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으로 이를 정산처리 할 수 있다.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정산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수허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정산처리를 한 때에도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브랜드육 타운의 사용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체료의 징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같은법 시행령 제80의 규정을 준용한다.

 

8(보증금의 반환)

 

시장은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정산하여 수허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자의 발생분은 반환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수허가자가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시장에게 반환한 날부터 180일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2.1.6.]

 

 

4장 협의체의 운영

 

9(협의체의 구성)

 

수허가자는 브랜드육 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수허가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협의체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규약으로 정한다.

 

10(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랜드육 타운의 공동관리비의 징수와 운용에 관한 사항

 

2. 브랜드육 타운의 공용부문(·내외 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브랜드육 타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처에 관한 사항

 

4. 브랜드육 타운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전기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조의2 (주차장 사용료)

 

브랜드육타운에 부속된 주차장의 사용료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소요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2.1.6.]

 

 

5장 시설관리 및 운영

 

11(수허가자의 의무와 책임)

 

수허가자는 브랜드육 타운의 토지와 건물, 그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재산(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유지, ·보수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허가자와 협의체의 장은 브랜드육 타운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과 손해배상 등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허가자는 시설물을 사용·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수허가자와 협의체의 장은 계약기간 중 사용상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공용시설물과 식당시설물의 망실 또는 폐기되는 각종 장비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여 이를 수리하거나 망실 또는 폐기된 것과 동등하는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책임의 한계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12(책임의 한계)

 

브랜드육 타운의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 기간 중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각종 장비의 유지와 보수의 책임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의 책임 한계

 

. 천재지변에 의해 파손된 시설물의 보수

 

. 부실공사에 의한 하자보수

 

.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보수

 

. 브랜드육 타운에 부속된 공원과 주차장의 관리 <개정 2012.1.6.>

 

. 그 밖에 시장과 협의체 간에 협의된 사항

 

. 세미나실 및 사무실 <신설 2013.7.31.>

 

2. 수허가자 및 협의체의 책임 한계

 

. 식당, 주방의 각종 기구와 시설물의 소모품의 유지·보수

 

. 수허가자 또는 내방객에 의해 손괴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 수허가자의 필요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 삭제 <2012. 1.6>

 

. 건물 청소인력의 배치 <개정 2012.1.6.>

 

. 삭제 <2013.7.31.>

 

. 그 밖에 시장과 협의체 간에 협의된 사항

 

13(전대금지)

 

수허가자는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수허가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4(시설물의 변경)

 

수허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와 철거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시장은 수허가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5(시설물의 반환)

 

수허가자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의 종료·취소, 폐업·휴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16(대집행)

 

14조 및 제15조에 불구하고 수허가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수허가자에게 징수하거나 제6조에 의한 보증금으로 정산할 수 있다.

 

 

6장 보칙

 

17(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장은 수허가자가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8(검사)

 

수허가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위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매출액에 관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매출액 보고와 관련한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허가자는 검사공무원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검사공무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시장은 회계결산 결과 경영개선을 위해 개선안을 수허가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수허가자는 권고된 개선안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3.7.31.>

 

19(예산지원)

 

시장은 브랜드육 타운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12조제1호에 관한 사항

 

2.“브랜드육 타운의 홍보에 관한 사항

 

3. 건물공동관리비의 공용분에 관한 사항<신설 2013.7.31.>

 

20(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식 1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890

서식 2 사업계획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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