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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 제915호)

오늘도힘차게 2015. 8.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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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3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915호, 2010.12.31., 일부개정]

 

 

1(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구청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별표와 같다.

 

3(가축사육의 제한)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마리 이하의 애완·방범용 개 또는 가금류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동물병원, 가축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나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물판매업 내에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0.12.31.>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내 승마장<개정 2010.12.31.>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4(청결의 준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주위환경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시행규칙) <삭제 2010.12.31.>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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