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31.] [대전광역시유성구조례 제915호, 2010.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구청장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구역"과"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 하며, 제한구역은별표와 같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①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마리 이하의 애완·방범용 개 또는 가금류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동물병원, 가축인공수정소에서 진료 및 실험연구나 인공수정 등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중인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동물판매업 내에 계류하는 가축<개정 2010.12.31.>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내 승마장<개정 2010.12.31.> ② 일부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는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청결의 준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주위환경과 지역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삭제 2010.12.31.>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자치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서식 2] 사업계획서 (0) | 2015.08.16 |
---|---|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서식 1] 동두천시 축산물브랜드육 타운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0) | 2015.08.16 |
동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관리 ·운영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조례 제1672호) (0) | 2015.08.16 |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타운 활성화 특별조례 (경기도 동두천시조례 제1665호) (0) | 2015.08.10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0) | 2015.08.01 |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0) | 2015.07.25 |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대전광역시 동구조례 제935호) (0) | 2015.07.25 |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제3959호) (0) | 2015.07.25 |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안전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 제957호) (0) | 2015.07.19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 제679호) (0) | 2015.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