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1] 선행요건(소규모 업소(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오늘도힘차게 2015. 6. 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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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별표 1] 선행요건(소규모 업소(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Ⅳ. 소규모 업소(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1.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설치류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밀폐 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포충등, 쥐덫, 바퀴벌레 포획도구 등에 포획된 개체수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3.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 시 이물제거 도구 등을 이용하여 이물을 제거하여야 하고, 개인장신구 등 휴대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종업원은 작업장 출입시 손․위생화 등을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청결한 위생복장을 착용하고 입실하여야 한다.


5.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작업장 내부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하여야 한다.


7. 배수로, 제조설비의 식품과 직접 닿는 부분,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작업도구 등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8. 파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제조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9. 냉장․냉동 창고의 온도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10. 가열기 및 냉장․냉동 창고의 온도계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저수조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 청소․소독을 철저히 하고 화장실은 제조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2. 식품과 직접 접촉되는 모니터링 도구(온도계 등)는 사용 전․후 세척․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13. 원․부재료 입고 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거나,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4.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15. 식품안전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이물 혼입 등 발생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는 등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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