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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영업정지 시 같은 공간 내 축산물가공업 영업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정지 시 같은 공간 내 축산물가공업 영업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2.17 |
【질 의】 |
당사는 사업장에 식육포장처리업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음.
사업장에 영업정지가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정지가 되는지?
예를 들어, 식육포장 처리업 위반이니 이와 관련된 사항을 무조건 안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다른 허가증, 축산물 가공업이 있는 경우는 양념등의 가공 작업이 가능한지? 양념을 한다 하여도 작업후에 단위별로 포장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
그러면 회사에서 양념 가공을 하기 위해서 작업이나 판매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가공업의 경우 회사의 전표나 계산서등의 발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원료육의 입고는 가능한지?
소나 돼지등의 박스포장이 된 원료육을 미리 사두고 보관 한다든지, 아니면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매주 나오는 오리의 도압후 보관은 가능한지? | |
【회 신】 |
◦ 질의 내용으로 볼 때 귀사는 축산물가공업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허가 받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됨.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은 식육포장처리업이므로 식육포장처리업과 관련된 어떠한 영업행위도 영업정지기간에는 할 수 없으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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