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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의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도축에 관한 질의 |
【제 목】 |
: |
닭의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도축에 관한 질의 |
【사건번호】 |
: |
2011.11.4 |
【질 의】 |
닭의 도축은 도축법상 전문 도축인에게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도축법상).
대량이 아닌 소량 (10수미만)의 양계도축은 개인이 자가에서 도축가능한지? 또한, 식당 개인사업자의의 도축은 합법한 것인지? | |
【회 신】 |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가축을 도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 영업허가를 받은 곳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닭을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닭도축장(도계장)에서 도축하여야 함.
◦ 다만, 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서 닭의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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