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공고 |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 접경지역과 서해안 지역의 가축(소·염소 등 반추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구제역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구제역)의 예방
○ 지역 : 접경지역* 및 서해안 지역**
* 인천(강화·옹진), 경기(고양·파주·김포·연천),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 인천(나머지 전 지역), 경기(평택·화성·시흥·안산), 충남(보령·서산·당진·서천·홍성·태안), 전북(군산·김제·고창·부안), 전남(목포·해남·영암·무안·함평·영광·신안·진도)
○ 대상 가축명 : 반추류 동물(소·염소 등)
○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 실시기간 : 접경지역은 6월까지, 서해안 지역은 10월까지 2회 접종
- (접경지역) 2026년 5월 1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 접경지역은 구제역(SAT1형) 백신을 5월 31일까지 1차 접종하고, 4주 경과 후 6월 30일까지 구제역(SAT1형) 백신을 2차 접종하되, 럼피스킨과 구제역 백신접종이 중복되는 시·군은 구제역(SAT1형) 백신(2차)과 럼피스킨 백신을 같은 날에 접종
- (서해안) 2026년 9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 서해안 지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O·A형과 SAT1형 백신을 같은 날 1차 접종하고, 4주 경과 후 10월 31일까지 구제역(SAT1형) 백신(2차)을 접종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에 적극 협조할 것
- 럼피스킨 또는 O·A형 구제역 백신과 SAT1형 구제역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개체에 대해서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간을 4주로 연장
- 접종 기간 중에는 백신접종(2회)을 모두 완료한 가축에 한하여 거래하되, 부득이한 경우 매도인은 미접종 사실을 통지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할 것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구제역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이 공고는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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