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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6. 5. 19.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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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고위험 40개 시군 소재 소규모 농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럼피스킨병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재발 방지 


○ 지역 : 고위험 40개 시군 
* 인천(강화), 울산(울주), 경기(김포‧남양주‧안산‧화성‧양주), 강원(횡성), 충북(영동), 충남(천안‧ 공주‧서산‧부여‧서천‧홍성‧예산), 전북(정읍‧남원‧완주), 전남(나주‧담양‧구례‧장흥‧무안‧곡성‧영암), 경북(경주‧안동‧문경‧의성‧성주‧구미‧영주‧상주‧청도‧예천‧고령), 경남(창원‧산청‧함양) 


○ 대상 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백신접종 계획 :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접종 유예 대상 : ①아픈 소, ②출생 후 90일 미만 송아지, ③임신말기(210일∼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소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 럼피스킨병 또는 구제역 백신을 같은 날 접종한 개체에 대해서는「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제3항제7호에따른 기간을 4주로 연장 
- 접종 기간 중에는 백신접종을 모두 완료한 가축에 한하여 거래하되, 부득이한 경우 매도인은 미접종 사실을 통지하고 매수인은 이를확인하여 접종을 완료할 것 
-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유자는 접종 유예 사유가 해소된 소에대해서일주일 이내 접종을 완료할 것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있음.

 

이 공고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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