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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규정에서 말하는 '1년', '생산 중량', '품목'의 구분 기준에 대한 질의 |
| 【질 의】 |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 규정에서 말하는 '1년', '생산 중량', '품목'의 구분 기준에 대한 질의 |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의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동일한 유형의 품목들 중에서 1개 이상의 품목을 선정하여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축산물가공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동일 유형의 품목 수가 12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든 품목의 5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의 품목에 대해 1회 이상 검사해야 하고, 품목 수가 12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 이상의 품목(생산중량 상위 3개인 품목을 포함한다)에 대해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함.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검사항목이 모두 같은 축산물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형의 축산물가공품 (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생산하는 식육가공품 ‘1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은 전년도 1년을 의미하며, 생산중량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함. 상기 규정에서 ‘유형’이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정하는 유형의 분류를 따름. 또한, ‘품목’은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제조·가공하는 모든 품목을 의미함.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1호가목(1) 및 (2),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 약품안전처 고시) 제6조 및 제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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