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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반제품도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 |
| 【질 의】 |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반제품도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 |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가공업’이란 ‘식육가공품(식육간편조리세트의 경우 자신이 절단한 식육 또는 자신이 만든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을 만드는 영업’이며, ‘식육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 우지, 식용 돈지, 식육간편조리세트)’을 말함.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및 제21조 제3호 가목 또한,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만드는 ‘식육가공품’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하고, 해당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해야 함.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및 제25조 품목제조보고와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최종 완제품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식육가공품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반제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품목제조보고와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Ⅰ. 3. 더.에서는 ‘복합원재료’라 함은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반제품을 하나의 ‘복합원재료’로서 표시사항에 기재하려는 경우라면 해당 원재료(반제품)는 별도로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로서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반제품이 식육가공품 중 하나의 유형에 해당하고, 해당 반제품을 완제품의 표시사항에 하나의 ‘복합원재료’로서 기재하려는 경우라면, 해당 반제품에 대하여 별도로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완제품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품목으로 보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아울러, 품목제조보고 및 검사 등 영업의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관청(시·도)과 상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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