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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하향,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등 방역관리 효율성 강화

오늘도힘차게 2026. 4. 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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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하향,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등 방역관리 효율성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의 등급 조정(1종→2종),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기존 제1종 가축전염병이었던 럼피스킨병을 제2종으로 조정한다. 럼피스킨병은 침파리, 모기 등 흡혈 곤충(매개체)에 의해 소에서 피부·점막에 다수의 작은 결절을 생성하고 우유 생산 급감, 가죽손상, 유산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 럼피스킨병은 2023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2023년 107건, 2024년 24건이 발생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럼피스킨병은 그간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 및 매개체 방제로 감염 차단이 가능하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토착화 가능성이 낮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제2종으로 하향 조정 되었다. 이번 등급 조정으로 럼피스킨병 발생농가는 ▲선별적 가축처분 실시, ▲ 일시 이동중지 대상에서 제외, ▲발생 농장과 역학농장에 대해서만 이동제한 조치가 적용되어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으로,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신설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및 사체 처리 업무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간 해당 업무 수행 인력·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방역 관리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률에 ‘가축폐기물처리업’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가축처분, ▲처분 가축 사체 등의 소각, ▲매몰지 발굴·소멸 등 처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 아울러 등록, 정기점검, 위반 시 제재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관련 영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을 낮추고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리도 강화한다. 사고 등으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공중위생 또는 축산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로 정의하고,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분양·이동 관리, ▲시설 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여 병원체의 취급·관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 그밖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사육제한 명령의 이행이 가축 처분의 곤란 등으로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령에 갈음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 개정 법률은 조항별로 6개월에서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가축폐기물처리업 및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등에 필요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이다.

* (6개월) 럼피스킨병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화예찰 근거
(1년)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 가축폐기물처리업 신설, 과징금 부과

□ 농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은 럼피스킨병의 위험도 등을 고려한 합리적 등급 조정으로 현장방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가축폐기물처리업 등 민간 방역산업과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방역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사전예방적 방역 효과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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