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장수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생 시·군 집중관리를 통해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21일(토), 전북 장수 소재 육용오리(1만 2천 5백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3월 21일(토)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 전북 장수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21일(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6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축종별 : ➊(닭 39건) 산란계 30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7건, 토종닭 1건, ➋(오리 17건) 종오리 6, 육용오리 11, ➌(기타 4건) 기러기 1건, 메추리 3건
□ 최근 전남에 이어 전북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3월 21일(토) 전북 장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지역인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접 경남 2개 시·군(거창, 함양)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3월 21일(토) 14시부터 3월 22일(일) 1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 31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대책 강화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첫째,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오리농장(110호) 및 발생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145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3.22~4.3)하여 감염 개체 유무를 조속히 확인하도록 한다.
□ 둘째, 발생 계열사의 오리 계약사육농장 중 방역 취약농장(50호)에 대하여 방역점검을 실시(3.22~4.3)하고 미흡시항이 확인된 경우 조속히 보완 조치하도록 한다.
□ 셋째, 발생 계열사의 소속 축산차량과 물품에 대해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하여 집중 소독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축산차량(알, 왕겨, 사료, 분뇨 등) 및 물품(난좌, 파레트 등)에 대해 환경검사(3.22~3.31)를 실시한다.
□ 넷째, 전국 발생 시·군의 오리농장 재입식 점검을 기존 2단계 점검에서 3단계로 한층 강화하여 확산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 방역점검 (종전) 2단계 시군1차, 검역본부2차 → (강화) 3단계 시군1차, 시도2차, 검역본부3차 / 부적합 확인 시 1단계부터 다시 점검 시작
□ 다섯째, 위험시기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3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가금농장에서 소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방정부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홍보하고, 철새도래지, 가금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4. 당부사항
□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지방정부는 최근 전남, 전북의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관내 오리농가에 대한 예찰 및 검사 등 방역조치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가금농장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생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기본적인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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