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오늘도힘차게 2026. 3. 17. 01:32
728x90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6일(월)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4만 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3월 16일(월)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발생 상황 

□ 3월 15일(일)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하였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6일(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 축종별 : ➊(닭 38건) 산란계 29건, 산란종계 1건, 육용종계 7건, 토종닭 1건, ➋(오리 15건) 종오리 6, 육용오리 9, ➌(기타 4건) 기러기 1건, 메추리 3건 

□ 3월에 발생한 6건* 모두 기존 방역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례이며, 이에 방역지역 내 소재한 가금농가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역별 3월 발생현황 : 경기 2(포천 2), 충남 1(아산), 전북 2(김제 2), 경북 1(봉화)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3월 15일(일)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금 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 산란계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3월 16일(월) 1시부터 3월 17일(화) 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또한,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55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관리 강화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첫째,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발생 관련 방역지역(~10km) 내 전체 가금농장(55호)에 대해 일대일 전담관을 지정·배치하여 사람·차량 출입통제, 소독 등 특별관리*한다.

* 위험 축산차량(알, 사료, 분뇨) 사전 등록, 이외 차량 출입통제, 등록된 차량 출입시 현장 확인, 외부인력(백신접종반, 상하차반 등) 차량의 농장 진입금지, 출입자·물품 소독 등

□ 둘째, 김제시에 특별방역단(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전북특별자치도 2명)을 파견하여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셋째, 외부 인력·차량 등을 통한 가금농장 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김제시 소재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외부인력(백신접종팀 등) 출입을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면 제한하고, 밀집단지와 방역지역(3km) 내 산란계 농장(23호)에 대해 알 반출을 10일간(3.16~3.25) 제한하여 특별 관리한다.

□ 넷째, 발생지역 산란계 농장 간 전파 방지를 위해 위험도가 높은 사료·알·분뇨 차량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물품(파레트, 발판 등)에 대해서도 매주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 다섯째, 위험시기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3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전국 일제 소독 주간」에 철새도래지, 가금 농장,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하여 매일 2회 이상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 특히, 김제지역은 소독자원(드론, 소독차량)을 추가 배치하여 집중 소독 실시

4. 당부사항

□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2월 23일 이후 김제시에서 3건의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전북도와 김제시는 외부 인력 및 차량 출입 제한, 알 반출 제한, 전용 소독 차량 운영 등 방역 강화 조치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또한, “전국에 방역지역을 유지 중인 지방정부에서는 방역지역 내 가금농가에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이동제한, 소독, 전담관 운영 등 방역조치 이행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 조속히 보완하여 실시해달라”고 주문하였다.

□ 마지막으로, “3월에도 가금농장에서 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만큼 전국 가금농가는 조금의 방심도 없이 차단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