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돼지고기·계란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월부터 출범한 유통구조 점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대형 육가공업체(상위 6개*)의 돼지고기 뒷다리살(후지) 재고량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팜스토리, 팜스코, 대성실업
□ 최근 햄·소시지 등 가공육의 주원료인 돼지고기 뒷다리살의 가격이 높은 이유가 일부 업체에서 과도한 재고량을 장기 보유하여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업체의 재고량 현황 등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켰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 또한, 공정위로부터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대성실업(주),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주), (주)도드람푸드, (주)보담, (주)선진, (주)팜스토리, (주)해드림엘피씨
□ 아울러, 일부 산란계 농가가 유통상인에게 웃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부당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도한 이익을 노려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5월 말까지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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