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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6. 2. 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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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회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에서 근무할 공무직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24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중복응시 불가)

 

모집단위 채용부서 직종 채용인원 담당업무
A 가축개량 
평가과
조리종사원 1 ㅇ 구내식당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및 배식
ㅇ 위생관리 및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B 낙농과 연구원 1 ㅇ 방역 관련 장비 운용 및 유지관리
ㅇ 가축(젖소·돼지) 질병·환경 데이터 조사·분석 지원
ㅇ 수의임상 분야 시험연구사업 수행 보조
C 양돈과 사육사 2 ㅇ 돼지 사육단계별 사양관리 및 돈사 관리
ㅇ 가축 방역 및 기타 현장 업무
D 조사료생산
시스템과
포장온실
관리원
2 ㅇ 조사료 생산 포장(Field) 및 온실 작물 관리
ㅇ 농기계 운전·정비 보조 및 시설 관리

○ 상기 담당업무는 대표적인 업무를 예시한 것이며, 기관의 인력 운영계획 및 부서 사정에 따라 실제 수행 업무는 조정·변경될 수 있음.
○ (근무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 향후 기관 이전 계획(2029년 예정, 전남 함평)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공통 자격(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응시연령)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원칙) 만 60세 미만(A, B, C 분야) 
* (예외) 포장온실관리원(D)에 한하여 만 65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격사유(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 제25조 및 「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퇴직일로부터 5년 경과하지 않은 자) 
- 채용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서류전형 심사 시 적용) 
○ (적용 기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 및 경력에 한함. 
○ 분야별 우대요건(관련 분야)  

 

○ 조리종사원
• (자격) 조리 기능사, 조리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 (경력) 조리 관련 업무 근무 경력자(3년 이상 만점)  

 

○ 연구원, 사육사 

• (자격) 축산 기능사, 축산산업기사 이상 소지자(식육처리 제외)  
• (경력) 축산 관련 업무 근무 경력자(3년 이상 만점)  

 

○ 포장온실관리원
• (자격) 농기계운전·정비기능사 이상, 1종 운전면허 등 소지자 
• (경력) 관련 업무 근무 경력자(3년 이상 만점) 

 

○ 공통정보화자격 •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등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적용(본 채용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관계 법령(국가유공자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적용되지 않음.

 

3. 근무조건(기관 규정에 따름)

 

○ (신분) 공무직근로자(무기계약직) 
○ (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수습기간 적용)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보수) 2026년도 농촌진흥청 공무직 임금책정 기준에 따름.
- 기본급(직종별 상이), 정액급식비(월 16만원),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 (기본급) A·B·D 분야-2,120천원 / C 분야-2,227천원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 

 

4. 전형절차 및 일정

 

채용공고 :  2026.2.24.(화)∼3.9.(월) 14일간 
원서접수 : 2026.3.3.(화)∼3.9.(월) 18:00 도착분에 한함. 
서류발표 : 2026.3.18.(수) 5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
면접시험 : 2026.3.26.(목) 직무적합성 및 인성 평가
최종발표 : 2026.3.31.(화) 고득점자 순 결정
근로개시 : 2026.4.6.(월) 부서별 협의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재공고 
○ 동점자 합격 결정 기준(우선순위) 
1) 취업지원대상자(가점은 미적용하나 법령에 따라 우선 선발) 
2) 서류전형 고득점자 
3) 면접 심사위원 협의에 따른 결정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접수처) (31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운영지원팀 
○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wyjung90@korea.kr) 중 택 1 
* (이메일 제목) [응시분야_성명_생년월일] (예: B연구원_홍길동_000101) 
○ (제출서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동의서, 자격증·경력 증명서 사본 등 

 

6. 유의사항 

 

○ (적격자 없음 처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많더라도,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 취소 사유) 허위사실 기재, 신체검사·신원조사 부적격, 부정행위 적발 시 합격 취소 또는 계약 해지 
○ (예비합격자 운영)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시 3개월 이내 차순위자 결정 가능 
○ (블라인드 채용)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학교명, 가족관계 등) 기재 시 불이익 
○ (이의신청)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 제도 운영 
○ (문의) 운영지원팀 채용담당(☎041-580-3315)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른 것임.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단, 전자우편 제출이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반환 청구 시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며, 청구하지 않은 서류는 보관기간 도과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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