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2026년 제2차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 |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에서 공무직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2월 20일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장 |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직종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근무예정부서 | |||
| 사육사 | 2 | ○ 한우 보유축 관리 등 업무 보조 ○ 자급사료 생산, 장비 및 포장관리 보조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한 업무 |
축산자원개발부한우연구센터 (강원 평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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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후 기관의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다른 부서로의 전보가 있을 수 있음.
2. 응시자격
○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자격증 : 1종보통이상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필수)
○ 기타
• 인사 관련 규정상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가 퇴직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취업이 제한되는 자
-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요건 적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평가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수행자로서 필요한 직무 능력, 지식·기술, 태도 등 평가
• 최종합격자는 5개 평정요소 및 가점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 공통 : 소극적 서류전형 실시로 응시 자격요건의 적부 여부만 판단
※ 응시요건 및 가산점에서 명시한 증빙서류만 확인
○ 면접전형 평정요소
• 공통
- 평정요소(5개 항목, 총점 100점)
① 공무직 근로자로서 정신자세(20점) ② 전문 지식과 응용능력(20점)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20점)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20점)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점)
- 법정・사회형평가점 별도
4. 전형일정
가. 모집공고 : 2026. 2. 20.(금)
• 채용 응시단위 별 모집인원, 응시방법 등 안내
나. 응시원서 접수 : 2026. 2. 20.(금) ~ 2. 26.(목) 18:00까지
• 응시자 응시원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 시 주말 및 점심시간(12:00~13:00)제외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2. 27.(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및 구체적인 면접 일시, 장소 공지
라. 면접전형 : 2026. 3. 5.(목)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자별 개별면접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26. 3. 9.(월)
• 최종합격자 및 계약 전 제출서류 제출사항 안내
바. 채용예정일 : 2026. 3. 16.(월) 예정
• 변동 시 개별 연락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접수기간을 연장하는 재공고를 할 수 있음.
※ 계약체결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와 별도 협의
5. 응시요건 및 가산점
○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 공무직(사육사)
• (응시자격) 1종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필수)
• (우대사항) 지게차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농기계관련 자격증(운전‧장비), 가축인공수정사에 한함.
※ 채용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은 제출 불필요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6.3.5.예정) 기준으로 판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을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가산점(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사회형평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본 채용에는 해당 없음.
6.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접수기한: 접수 마감일(2026. 2. 26.) 18시 접수분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제출서류 ※ 구비서류가 아닌 것은 제출 금지(상장, 교육이수증 등)
- 필수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응시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 추가서류 :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사회형평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자격증 사본에는 응시자의 성명, 발급기관, 발급번호, 발급일 등 필수사항이 식별 가능하여야 함.
※ 전자우편 접수 시 반드시 모든 서류에 자필서명하여 하나의 스캔파일(PDF) 형태로 제출
※ 유효하지 않은 응시원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고에 첨부된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한 경우 및 필수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및 서명이 생략된 경우
- 접수 마감일(2026. 2. 26. 18:00)을 초과하여 접수된 응시원서
○ 접수 방법
전자우편 : lmbr2140@korea.kr을 통해 접수
방문접수 : 한우연구센터 본관 1층 운영지원실
- 접수 가능시간: 근무일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등기우편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4937, (우편번호) 25340 한우연구센터 운영지원실 채용담당자 앞
• 유효한 접수만 인정(접수 마감일까지 송달된 건)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 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7. 근무조건
가. 보 수
• 월 급여 : 사육사 2,227,000원
※ 정액급식비: 160,000원
나. 정년
• 만 60세
다. 근무시간
• (공통) 주 5일,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 청 내 행사 여건 및 특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 초과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육사) 근무시간(08:00~17:00), 휴게 1시간
라. 근무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마. 후생복지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
바. 기 타
• 보수는 ’26년도 임금단가에 따라 변동 가능
•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수습제도: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둠
※ 수습기간중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채용은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으로,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가 채용되더라도 이전 근무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인정되지 아니함.
8.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까지)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청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서식5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33-335-5106) 또는 이메일(lmbr2140@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8. 기타유의사항
○ 채용예정인원과 무관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 절차를 종료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의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이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서접수 후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전자 우편 접수 후 유선 확인 내용은 전자우편이 정상적으로 수신하였는지만 확인할 뿐 실질적인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한 근로 예정일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 개시가 불가능한 경우 채용 포기 의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내(소수점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포함, 유효기간 내)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우연구센터 운영지원실(033-330-060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의 접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실시한 경우, 채용서류반환 청구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채용 절차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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