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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 공무직근로자(연구원) 채용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6. 2.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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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 공무직근로자(연구원) 채용 공고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 공무직근로자(연구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6년 2월 25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중복응시 불가)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예정부서 담당업무
연구원 1 가금연구센터 ○ 가금사양 관련 실험분석 및 보조
○ 가금시험연구 보조 및 데이터 관리

※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함.
※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해당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만 60세 미만 (정년: 만 60세) 
○ 기타
• 인사 관련 규정 및 관련법규 상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범위 내외에서 선발

나.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직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가. 모집공고 : 2026. 2.25.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에 공고 

나. 응시원서 접수 : 2026. 2.25. ~ 2026. 3. 6. 18:00까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각 1부 
• 기타 우대사항(자격, 경력, 학위사항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접수방법: 등기우편, 전자우편(e-mail) 中 택 1
- 등기우편 접수처: (2534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321-11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 
- 전자우편 접수처: windcard1@korea.kr
※ 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 까지 유효한 접수로 인정

 

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3.18.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및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에 공고 


라. 면접전형 : 2026. 3.24. 

• 응시자 현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장 소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평창군 대관령 소재)
* 구체적인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마. 최종합격자발표 : 2026. 3.26.
•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 제출서류 및 근로개시일자 별도 안내 


4.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가. 자격사항

  축산분야 자격증(축산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술사)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최대1개 인정) 

정보화자격증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산업기사·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기술자격(ITQ)-국가공인자격에 한함.(최대1개 인정)

※ 증빙서류(자격증 사본) 첨부 시 자격사항 인정 


나. 경력사항
• 실험·분석업무 경력 및 연구분야 관련 경력 
※ 관련 경력(업무 등)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첨부 시 경력사항 인정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우대사항 

• 사회형평가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둘 이상 해당시 하나만 적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미부여,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무효 처리

 

5. 접수서류

 접수기한 : 접수 마감일(2026. 3. 6.) 18:00 도착분까지만 유효한 접수로 인정 

 

 제출서류

필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선택 -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우대사항 관련 경력증명서 사본, 사회형평가점 관련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에는 응시자의 근무기간,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하며, 경력증명서 발급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장 대표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함.
-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를 하나의 스캔파일형태(PDF)로 제출 
- 응시원서 기재 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경우 합격 무효 처리
○ 유효하지 않은 응시원서(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 공고에 첨부된 서식이 아닌 임의 서식으로 제출한 경우
- 필수 제출 서류를 누락하거나 응시원서에 서명이 생략된 경우
- 접수마감 기한(2026. 3. 6. 18:00)을 지나서 접수한 경우
○ 접수 방법: 아래 방법 중 하나로 응시원서 기한 내 제출

등기우편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21-11 가금연구센터 (우편번호)25342 
전자접수 : windcard1@korea.kr을 통해 접수, 수신여부를 담당자(033-330-9513)에게 전화 등을 통해 확인 

 

6. 근무조건

가. 보 수
• 연구원 : 2,120,000원/월 
※ 급식비(160,000원, 매월), 명절휴가비(기본급의 120%, 50%씩 분할지급)
   맞춤형복지비(500,000원, 연 1회), 특수지수당(60,000원, 매월) 

 

나.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다. 근무지역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21-11, 가금연구센터 

라. 후생복지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제도 운영 
• 기숙사 제공(타지역 거주자에 한함)   * 입사일 기준 기숙사 만실 시 미제공 

 

마. 기 타

•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및 「국립축산과학원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에 따른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평가를 통해 정규임용 여부 결정 
※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까지)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청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서식5>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33-330-9513) 또는 이메일(windcard1@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의 접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실시한 경우, 채용서류반환 청구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며, 채용 절차 종료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8. 기타유의사항

○ 채용 예정인원과 무관하게,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절차를 종료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이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서 접수 마감 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전자 우편 접수 후 유선 확인 내용은 전자우편이 정상적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할 뿐 서류가 완비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음.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시 공지한 근로예정일 이후 10일 이내에 근로개시가 불가능 한 경우 채용 포기의사로 여김.
○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에게 제공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관련 지침(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금연구센터(033-330-9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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