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본부, 올해 구제역 예방접종 더 촘촘히 관리한다 |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는 최대 연 4회 검사를 받게 하는 등의 관리 방안이 포함된「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령」을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
□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예방접종에 소홀한 농가에 대한 검사 강화와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 먼저, 소·돼지 농가는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우수농가, 저조농가, 미흡농가로 구분*하고 미흡농가는 연 2회 검사, 저조농가는 연 1회 검사, 우수농가는 해당 농가의 일부만 무작위로 검사하는 등 검사 횟수를 차등 적용해 우수농가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 소: 우수(90% 이상), 저조(80% 이상 ~ 90% 미만), 미흡 (80% 미만)
돼지(번식돈): 우수(80% 이상), 저조(60% 이상 ~ 80% 미만), 미흡(60% 미만)
돼지(비육돈): 우수(80% 이상), 저조(30% 이상 ~ 80% 미만), 미흡(30% 미만)
□ 이는 지난해 저조·미흡 농가로 구분하여 검사를 강화한 결과, 대상 농가의 평균 백신항체양성률이 소 96.9%(21.1%p ↑), 돼지 98.0%(43.3%p ↑)로 대폭 상승함에 따른 것이다.
□ 또한,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저조·미흡 농가에 속하거나 예방접종 기록과 백신 구매 이력이 저조한 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추가하는 등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구제역 발생 과정에서 12개월령 이하 어린 소(송아지)에 대한 예방접종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도 취약 요소로 보고, 농가별 송아지 검사 비율을 기존 25~40%에서 50% 이상으로 늘려 예방접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민간 구제역 검사기관과 협력해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대한 무작위 검사 물량을 연간 15만 두에서 올해 20만 두로 확대하는 등 백신항체 검사에 대한 민·관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최근 인천 강화에서의 발생 사례처럼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올해는 취약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검사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했다”라고 하면서,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을 바탕으로 한 제주산 소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 성과처럼 앞으로도 우리 축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제역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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