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서울시 안심식육판매점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12. 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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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식육판매점 인증제

 

 

서울시 안심식육판매점 인증제는 식육의 생산ㆍ유통ㆍ소비과정에서 식육위생 관리체계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판매점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시 안심식육판매점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서울시 안심식육판매점 인증제서울시 소재 자치구에서 식육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식육판매업소 중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식육판매영업의 신고 후 2년 이상이 경과하여야 하며, 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인증신청

 

안심식육판매점 인증을 신청하려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식육판매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의 접수부서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안심식육판매점 인증제 신청서 1부
  2.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안심 식육판매점 인증신청서.hwp

 

 

자치구 접수부서

자치구명

담당부서 (팀)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731-0364

731-0211

중구

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

3396-5644

3396-4335

용산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2199-8043

2199-8351

성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2286-7147

2286-7021

광진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450-1916

450-1640

동대문구

식품안전추진단 (식품안전팀)

2127-4746

3299-2673

중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2094-0792

2094-0769

성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920-2811

920-2830

강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901-0723

901-0709

도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 식품안전팀)

2289-8353

2289-8395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2116-4324

2116-4645

은평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351-8185

351-5681

서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330-8976

330-8987

마포구

보건소 위생과 (원산지지도팀)

3153-9196

3153-9199

양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2620-3866

2620-4409

강서구

보건소 식품안전대책반 (식품안전팀)

2600-5840

2600-5847

구로구

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860-3240

860-2652

금천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2627-2632

2627-2101

영등포구

보건소 식품위생과 (식품안전팀)

2670-4725

2670-4875

동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820-9409

820-9499

관악구

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881-5533

880-3756

서초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2155-8023

2155-8189

강남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3451-2454

3451-2519

송파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안전팀)

2147-3437

2147-3895

강동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2224-0719

479-3584

 

 

3. 서류심사

 

자치구의 접수부서에 신청서접수된 된 때에는 자치구에서 당해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신청서 기재란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현장심사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때에는 2차 현장심사를 시행합니다.

 

이 경우, 현장심사는 전문가 및 소비자심사원이 2인 1조로 구성되어 공통기준 28개(84점), 개별기준 22개(80점) 총 50개 항목(164점)에 대하여 시행하며, 총계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인 때에 통과됩니다.

 

또한, 현장심사 결과 70점 ~ 84.9점으로 탈락한 업체는 영업주의 동의를 거쳐 기술지도후에 추가심사를 실시합니다.

 

(1) 공통기준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부적합 사유

구분

점수

배점

❍ 기본관리

1

영업신고증은 영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하고, 영업자의 성명․상호명이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 변경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1

2

식품을 취급하는 영업자, 종사자(일용직 포함)는 입사할 때와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3

3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의 증명서류를 포함한 구매 관련서류를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3

4

부적합품, 반품 등은 식별표시하고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조치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5

원부자재, 상품 등 공급하는 업체의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3

6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수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 시설 및 운영관리

7

영업장 주변 환경 및 영업장 외부(간판, 외벽 등)는 청결하여야 하고,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영업 신고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여야 한다(단,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법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3

8

영업장의 문, 창 및 출입구는 내수성 재질로서 밀폐 가능하며, 방충망․방충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9

작업장(조리장, 객실, 객석, 판매대 등을 포함)은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시설․에어컨 등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10

천정은 이물․거미줄 등이 없고, 먼지가 쌓여 있거나 응결수가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곰팡이 등이 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11

내벽은 이물․먼지 등이 쌓이지 아니하도록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며,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를 칠하여야 한다.

3

12

바닥, 배수로 등은 내수 처리하여야 하며, 물이 고이거나 갈라짐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퇴적물이 쌓이거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13

채광 또는 조명시설은 파손 등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3

14

종사자 및 작업실 출입자는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반지․목걸이․귀걸이․시계 등의 개인용품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3

15

종사자는 식품 취급 전 또는 작업 중 필요시 손 세척․소독을 실시하고 손․손톱 등은 항상 청결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흡연․취식 등의 비위생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16

위생장갑 등은 위생적인 재질로서 1회용이거나 세척·소독이 가능하여야 한다.

3

17

방충·방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3

18

쓰레기통․쓰레기 보관시설 등은 적절한 재질 및 크기로서 악취가 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아야 하며, 쓰레기 등은 정기적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3

19

가공․조리․취급 등에 사용되는 기구․도구 등은 적법한 재질로서 열탕․증기․살균제 등의 소독 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용 후 세척 또는 살균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20

운반도구(핸들카, 카트, 지게차 등), 운송차량은 세척 또는 소독이 가능한 구조 및 재질이어야 하고, 냉장·냉동차량은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임의조작이 방지된 내부온도기록 장치를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3

21

시설․기구에 부착된 온도계는 정확하여야 하고, 저울 등은 정기적으로 검교정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22

창고 및 보관시설은 적절한 크기, 구조, 재질로서 외부 오염을 방지하며 원부자재 등이 변질되지 않도록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23

원부자재는 바닥․벽에서 이격보관 하여야 하며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 등의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하고, 식품별로 정해진 보관 온도(상온, 냉장, 냉동 등)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24

청소용품, 세제 또는 화학물질 등은 정해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3

25

용수시설은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26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영업장에 출입시키거나 키우지 않아야 한다.

3

27

최고 경영자는 식품안전 방침을 정하여 문서화하고 관련 사항을 조직에 공유하여야 한다.

1

28

식품안전과 관련한 문제나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원인규명 등 적절한 개선을 하여야 한다.

1

소 계

84

 

 

(2) 개별기준

 

 

평 가 내 용

평가결과

부적합 사유

구분

점수

배점

❍ 시설 및 운영관리

29

영업장, 화장실, 탈의실 등의 출입구에는 손 세척시설, 1회용 핸드타올이나 손을 말릴 수 있는 시설 및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30

보관시설은 식육의 종류별로 구분 보관할 수 있어야 하고, 진열상자의 구조와 기능은 원료나 제품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오염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3

31

진열상자는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32

사용하는 용기, 운반도구, 저울 상판, 진열상자는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등을 통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5

33

제품의 등급, 품질 등을 오인 또는 현혹할 우려가 있는 조명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34

원료육 입고 시 입고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차량적정온도 유지기록

- 냉장 : -2~10℃

- 냉동 : -18℃이하

(2) 관능검사(이물질, 냄새, 색택 등) : 기록 확인

5

35

식육은 적절하게 보관온도를 유지하고(냉장육 : -2~5℃, 냉동육 : -18℃이하 )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육 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지 않아야 한다.

3

36

작업 전 예냉 · 해동 시 「예냉 중」, 「절단작업 준비 중」이라는 문구 부착 등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3

37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분할․포장 등의 작업을 하고, 작업 시 식육의 온도 상승을 최대한 방지하여 미생물의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3

38

공무원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39

거래내역서에 매입하는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개체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 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40

식육판매표지판은 등급판정서와 해당 식육의 종류, 등급, 원산지, 개체식별번호가 정확히 일치하도록 표시하여야 하고, 훼손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41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 포장일자·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5

42

용기, 포장비닐 등이 파손 또는 찢어진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지 않아야 한다.

3

43

작업실을 출입하는 외부 방문자에 대한 건강문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3

44

제품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45

전단지, 게시물 등을 통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46

유통기한을 점검 관리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임의 변조해서는 아니 되며,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및 부패․변질된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진열․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5

47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등 영업자간의 거래의 경우 판매일, 판매처(담당자명, 연락처), 판매량 등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48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운영 및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점검일지에 기록하고 3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49

자체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50

소비자가 원산지, 식육의 종류, 등급, 개체식별번호 또는 쇠고기 이력(소의 종류, 성별, 출생일자,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또는 게시물 부착을 하여야 한다.

3

소 계

80

합 계 (공통기준 점수 + 개별기준 점수)

164

종 합 평 가 (%)

 

 

5. 인증심의

 

현장심사 이후 식품안전 협의체에서 인증심의를 시행합니다.

 

6. 인증부여

 

식품안전 협의체의 인증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인증업체에 대하여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합니다.

 

 

 

 

 

 

 

 

7. 인증관리

 

인증 이후에도 인증업소 관리를 위하여 매 1년마다 재심사를 시행합니다.

 

 

서울시 안심식육판매점 인증 효과

 

 

안심식육판매점으로 인증된 때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의 교부 이외에 서울시가 ‘서울안심 먹을거리’ 인증제도를 시내전광판 광고와 지하철 모서리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인증업체의 영업향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인증업체에 대하여 기술・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정기・수시 위생지도 점검의 면제 및 미생물검사와 기술지도 등 위생진단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서울시 안심식육판매점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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