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8일(토) 충북 진천군에 있는 산란계 농장(1만 6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12월 29일(일)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 전국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제 예찰 검사 과정에서 채취한 충북 진천군 소재 산란계 농장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2월 28일(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10월 29일 첫 발생 이후 18번째* 발생이고, 산란계 농장에서는 7번째 발생이다.
* 산란계(7건), 육용 오리(7건), 토종닭(2건), 육용종계(1건), 산란종계(1건)
□ 국내 가금농장(18건)과 야생조류(23건)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본격적인 철새 도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농장은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방역 조치 사항
□ 중수본은 12월 27(금) 충북 진천군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가금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충청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자체적으로 도내 산란계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12월 28일(토) 00시부터 12월 29일(일) 0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아울러,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60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첫째, 올해 산란계 발생 7건 중 5건이 경기, 충남·북, 세종에서 집중되고 있는 만큼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력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12월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합동 점검반을 편성(농식품부, 행정안전부, 시·도)하여 산란계 농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 경기(안성, 여주, 화성, 이천, 평택, 김포, 포천), 충북(음성), 충남(아산, 천안), 세종
□ 둘째, 전국 산란계 농장(1,025호)을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12월 23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10만 마리 이상 대규모농장(204호) 및 밀집단지(90호) → 10만 마리 이하 산란계 농장(731호)
□ 셋째, 산란계에서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단’(농림축산검역본부 과장급)을 파견하여 지원·점검하기로 하였으나, 추가 발생에 따라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파견 기간을 연장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점검한다.
* 추가 발생 우려 지역 : 경기(김포·화성·안성), 충남(아산·천안) 전북(김제·부안·익산·정읍)
□ 넷째, 산란계 밀집단지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통제초소 운영을 통해 출입 차량에 대해 3단계 소독(거점소독시설 → 통제초소 → 농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장 출입 차량으로 인한 추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농장별 전용 차량 운영 또는 1일 1농장 방문 등 역학적 위험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4. 당부사항
□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충청북도는 지난 11월 7일 음성 육용오리에서 발생한 이후, 50일 만에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제 예찰 검사 과정에서 두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대 내 예찰·소독 등을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일제 예찰 검사도 빠짐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 농가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각 지자체는 농가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방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점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끝으로 “계란은 국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축산물이므로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계 밀집단지와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통제초소 운영 및 3단계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5. 축산물 수급
□ 12월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수는 누적 78만 9천 마리로 전체 산란계(8,120만 마리) 사육 마리의 0.97%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축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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