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2일 경남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36일간 가금농장에서 추가 발생이 없고, 방역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 결과도 이상이 없어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6월 28일자로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동절기에 발생하나, 이례적으로 이른 여름철인 5월 말에 경남 창녕군 소재 가금농장에서 신규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역(시·도)에 ‘심각’ 단계에 준한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였다.
* (‘23/’24년 동절기 발생) 31건(’23.12.8.~‘24.2.8.), (’24년 봄철 발생) 1건(’24.5.22.)
** AI 정밀검사 주기 단축, 경남도 내 모든 산란계 농장 매일 전화예찰 및 방역 점검, 소독자원 확대 투입, 매주 전통시장 및 계류장 일제 휴업 소독의 날 운영 등
□ 한편, 농식품부는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하지만, 유럽·미국·호주 등 해외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야생 포유류에서의 감염 증가와 함께 산발적인 인체감염 사례도 지속 확인되고 있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선제적인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여름철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발생 즉시 위기경보 상향 조정 및 방역 강화조치 시행, 포유류(젖소 포함)·원유·야생조류·야생 포유류 감염 모니터링(예찰·검사) 강화, 전국 가금농장 교육 및 점검 등
□ 이와 더불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시 뒤따르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 개편* 등의 제도 개선도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 전인 9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현행) 500m 내 전 축종 살처분 → (개선) 500m 내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육계, 우수 산란계 등)은 지방 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살처분 제외 가능
□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5월 말 이례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지만, 선제적인 방역강화 조치와 관계부처, 지자체, 가금 단체, 농가 등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추가적인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름철에도 이번 창녕군 발생사례와 같이 산발적인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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