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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오늘도힘차게 2024. 5.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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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2,000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2월 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었으나, 105일 만에 신규 발생하였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지역과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5월 23일(목) 23시부터 5월 24일(금) 23시까지 24시간 동안, “경남 지역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 및 동일 계열사(주원산오리) 소속 오리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식품부는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9개 반, 18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아울러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강화 조치를 추진한다.

□ 첫째,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는 3단계(관심, 주의, 심각)로 구분
** 지난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설정되었던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되고, 가금농장 및 야생조류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4월 17일부로 ’주의‘→’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

□ 둘째, 감염개체 조기 발견을 위해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남 지역 오리농장(48호) 및 발생 계열사(주원산오리) 오리농장(56호)에 대한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검사주기를 단축*하는 등 정밀검사를 한층 강화한다.

* (예시) 육용오리: (현행) 사육기간 중 1회 검사 → (강화) (방역지역 외) 사육기간 중 2회, (방역지역 내) 500m~3km 내는 5일 주기 검사, 3~10km 내는 사육기간 중 4회 검사

□ 셋째, 계열사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발생 계열사를 통해 계열농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심 단계로 위기경보를 하향함에 따라 중단하였던 농식품부와 발생 계열사간 영상회의를 다시 개최하여 계열사의 계열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추진 실태를 점검한다.

□ 넷째, 가금농장으로의 빈번한 차량·인력 이동 등으로 인한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입식·출하 과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창녕군에는 소독차량을 추가 배치(2대)하여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농가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할 계획이다.

* 육계 : (기존) 7일 → (변경) 5일 이내, 육용오리 : (기존) 7일 → (변경) 3일 이내

□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하였지만, 해외 발생상황과 여름 철새의 이동 등을 감안할 때 발생 위험성이 있으므로 농장 관계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 최소화,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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