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1. 현 황
□ (발생현황) ‘23년 5월 충북에서 구제역 총 11건(청주9, 증평2) 발생
○ 추가 발생이 없어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 및 위기경보 하향 조정(’23.6.15)
□ (접종 관리) 접종 관리로 항체양성률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자가접종 농장 검사두수 확대(5두→16두) 및 미흡농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관리
* (건수) [‘20] 170건 → [‘21] 98 → [‘22] 97(소11, 돼지86) → [‘23] 132(소66, 돼지60, 염소6)
□ (해외발생) 중국(O형), 이라크(SAT2형) 발생 등 주변국가의 지속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우리나라 발생 위험 상존
* (‘23년 발생) 중국 O형 4건(소3, 돼지1), 이라크 SAT2형 52건(소, 면양, 염소, 버팔로)
2. 주요 조치사항
□ (백신접종) ‘23년 하반기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4,564천두, 10.4~10.18)
* 접종 지원 농가의 경우 럼피스킨 전국 긴급접종에 따라 접종기간 연장 운영(10.4~11.14)
○ (모니터링 검사) 일제접종 결과 항체양성률 소 98.4%, 염소 90.7%
○ (보강접종) 항체양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비육돈·염소 80%, 종돈장 90%) 농장 대상 보강접종 및 확인검사 실시(매월)
□ (취약분야) 구제역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분야) 방역관리 실태 집중 점검
○ (임차·수탁) 수탁사육·임차 농장 110호(수탁90, 임차20) 대상 방역점검(10.6~11.9)
* 전실 등 방역시설 미설치 농가 2호 확인서 징구, 소독관리 미흡 등 32호 현지지도
○ (위험지역)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거나(100인 이상) 과거 구제역 3회 이상 발생한 26개 시·군 점검(1.12~2.9)
□ (확산방지) 축산차량, 생분뇨 등 바이러스 확산 매개에 대한 관리 강화
○ (환경검사) 축산관계시설·차량 대상 환경검사(항원검사) 실시(분기 1회)
* 도축장, 집유장은 월 1회 검사 실시
○ (분뇨 이동제한) 소·돼지 생분뇨 권역 외 이동제한(’23.10~‘24.2)
* 차량 관제 결과 권역 외 이동 의심사례 40건 확인, 위반이 확인된 2건에 대하여 고발조치
□ (홍보) 우제류 사육농가 중 접경지역·과거 NSP 검출지역 농가(33,407호) 자가 진단 알림톡 예찰 강화(월 1회→ 주 1회)
* (접경지역) 10개 시군 51,269건, (과거 NSP 검출지역) 34개 시군 313,261건
3. 향후 추진계획
◇ 구제역 백신 접종 누락 개체 방지, 취약분야 집중 관리, 교육 훈련을 통해 구제역 비발생 상황 유지
□ (방역관리) ’구제역 방역관리의 날(매월 9일)‘을 운영하여, 농가별 백신 공급 현황, 접종 정보 관리, 접종 유예 개체 보강접종, 미흡농가 사후관리 등 집중 관리
* 위험지역 시·군 점검결과(1.12~2.9)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시·군별 관내 축산농가 방역관리 강화 차원
□ (접종관리) 소·염소 일제접종 및 돼지 수시접종 관리를 통한 접종유예 또는 누락 개체 집중 관리로 집단면역 형성 유도
○ (소) 전국 소·염소 일제접종(4, 10월), 이력관리시스템 접종 이력 누락 전업농가* 항체검사(3월)로 접종유예 또는 누락개체 접종 관리
* 이력관리시스템 접종 이력 분석, 직전 접종 후 7개월이 초과한 개체가 20% 이상인 전업농
○ (돼지) 백신 구매 이력이 없는 돼지농장 대상 방역점검, 비육돈 항체양성률 기준 상향(30%→60%) 추진(상반기)
□ (취약분야) 돼지 임차·수탁 사육(반기 1회) 및 과태료 부과 농장(수시) 방역 점검, 항체양성률 상대적 미흡농장(비육돈·염소, 종돈장) 보강접종(매월)
□ (환경검사) 축산관계시설 및 차량 대상 환경검사(항원검사)는 유지하되, 도축장·집유장 검사 주기 조정(월 1회 이상→ 분기 1회 이상)
□ (비상훈련) 발생에 대비하여 지자체 연계 ’24년 안전한국훈련 실시(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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