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제조의 보고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제2편 식품 품목제조의 보고
1. 식품품목제조보고의 대상업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따라서, 식품위생법상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업종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자가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의미하며, 식품첨가물제조업은 감미료ㆍ착색료ㆍ표백제 등의 화학적 합성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성분을 추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얻은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식품첨가물의 혼합제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살균ㆍ소독할 목적으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移行)될 수 있는 물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2. 품목제조보고서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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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인
해당 보고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2) 영업소
해당 업체의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3) 식품의 유형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최소 분류 단위로, 식품 종에서 분류(세분류를 포함)하고 있는 최소 분류로 이를 기재합니다. 또한, 식품공전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 유형을 설정하고 제5.에 따른 식품의 유형이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4. 규격외 일반가공식품의 기준규격에 따라 식품의 유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4) 영업신고번호
해당 업체의 영업신고번호를 기재합니다.
(5) 제품명
해당 제품의 고유명칭을 기재하며, 이는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혼동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표현 및 제품명 |
- “○○탕”, “○○보감“, ”한방“, ”공진단“, ”경옥고“ 등 한약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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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명 |
- 천연 동․식물명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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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통기한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서, 식품의 위해방지, 품질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유통경험과 자체품질관리실적, 유통기간관련 연구문헌, 실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하에 설정합니다.
1) 유통기한의 산출시점
①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조나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다만, 포장후 멸균 및 살균 등(숙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제품은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
② 캡슐제품은 충전․성형완료 시점
③ 원료제품의 저장성이 변화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제품은 원료제품의 포장 시점임
④ 선물셋트와 같이 유통기한이 상이한 제품이 혼합될 경우(결합포장)는 그 중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제품의 유통기한이 결합포장 제품의 유통기한에 해당
2) 유통기한의 설정요령
①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때는 식품공전(식품일반에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참조)에 규정된 보존 및 유통기준 등과 유통현실을 고려한 보관조건을 검토
② 식품의 위해방지, 품질확보가 가능하도록 기존의 유통경험과 자체 품질관리실적, 유통기간관련 연구문헌, 실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하에 설정
③ 객관적․합리적 타당성이 없이 유통현실을 고려함이 없이 보존온도를 설정함으로써 유통기한내 품질저하, 부패․변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
④ 포장단위가 큰 식품 또는 소비자가 구입 후 장기간에 걸쳐 소비되는 식품의 경우, 마지막 소비시점까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후 사용․보관 실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
⑤ 유통기한은 원료의 특성, 제조․가공방법, 포장방법 및 재질, 저장온도 등 보관․유통과정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이러한 제반요건이 당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⑥ 유통기한 설정시에는 온도, 습도 등 환경과 보관․유통조건, 취급․보관방법, 제품특성, 예상유통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
⑦ 유통기한 설정시 “저장온도” 조건은 실제 보관․유통방법에 따라 설정
- 실온유통제품 : 실온이란 1~35℃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35℃를 포함하되, 제품특성에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고려하여 선정
- 냉장유통제품 : 냉장이란 0~10℃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10℃를 포함
- 냉동유통제품 : 냉동이란 -18℃이하를 말하며 품질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냉동온도를 선정
- 온도 이외의 습도, 광선 등의 저장조건에 대하여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을 선정
(7) 품질유지기한
품질유지기한이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서,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장기간 보관하면서 섭취하는 제품으로 부패․변질 우려가 없는 제품을 “품질유지기한 표시대상식품”으로 정하고, 유통기한 대신 그 제품의 품질은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합니다.
(8) 원재료 또는 성분명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 내에 들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성분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소 또는 비영양소이거나 제품에 따로 첨가하지 않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요소를 의미합니다.
(9) 배합비율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사용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원재료 또는 성분은 반드시 배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과정에는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나 최종제품에 잔류하지 않을 때에는 배합비율에는 기재하지 않고, 제조방법에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0) 용도·용법
해당 제품의 소비자 사용용도 및 용법을 기재합니다.
(11) 보관방법 및 포장재질
1) 보관방법
보관방법 원료 및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품질이 최대로 유지 될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① 상온 : 15~25℃
② 실온 : 1~35℃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35℃를 포함
③ 냉장 : 0~10℃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10℃를 포함
④ 냉동 : -18℃이하
2) 포장재질
포장재질은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 나무, 합성수지, 유리병, 금속캔, 파우치 등으로서,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는 포장재질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12)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1) 포장방법
식품의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용기 또는 포장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2) 포장단위
포장단위는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으로, 액체일 경우 용량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며,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속에 표시합니다.
(13) 성상
성상이란, 제품고유의 성질이나 상태, 모양등 제품의 특성으로서, 액체․반유동체․결정상․분말상․정제․캡슐형 등 제품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3. 품목제조보고서 등의 제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관한 보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식품을 위탁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구비서류 |
1.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 에 따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대상이 되는 식품등만 해당) 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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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목제조보고 사항의 변경
품목제조보고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보고사항 중 ① 제품명, ②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에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및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유통기한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5. 품목제조보고의 위반
(1) 허가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품목제조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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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경우 |
품목류 10일과 |
품목류 |
품목류 1개월과 |
(2) 과태료의 부과
영업자가 품목제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위 반 행 위 |
과태료 금액 |
영업자가 품목제조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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