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유기축산물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11. 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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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축산물 인증제

 

 

유기 축산물 인증제도는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소비동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외국산 제품의 국내유입 가속화의 방지 및 고품질 축산물 공급의 필요성에 따라 2001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즉, 유기축산물은 100% 유기사료를 급여하고, 유기 축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된 축산물을 말합니다.

 

 

유기축산물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유기 축산물 인증제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 중이거나 사육 중인 축산물을 인증대상으로 합니다.(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 제1항)

 

2. 인증신청

 

(1) 신청자격

 

유기 축산물 인증신청유기 축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금지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2) 인증 관련 서류의 제출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인증을 받으려는 자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의2 제1항)

 

이 경우, 개인 또는 단체인 생산자인증의 종류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업체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의2 제2항)

 

또한, 단체신청의 경우는 단체별로 생산관리자가 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및 경영관련자료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이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5조의2 제3항)

 

 

구비서류

 

  1. 인증신청서
  2.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3. 경영관련자료
  4.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5. 생산, 제조·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만 해당)
 

 

 

 

 

 

 

인증신청서(생산자용).hwp

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hwp

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hwp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hwp

 

 

3. 서류접수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인증신청 서류제출하는 경우,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에 등록하여 접수합니다.(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 제1항)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거나,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게 됩니다.(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6조 제2조)

 

4. 인증심사일정의 통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인증심사원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5.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제출된 서류의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서, 신청서류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단체신청의 경우 구성원 전체의 자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류심사 중 기재사항 또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게 됩니다.

 

6. 현장심사

 

현장심사사업장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하는 것으로서, 가축이 사육 중인 시기에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 용수, 사료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의 세부사항.hwp

 

 

7. 심사결과의 보고

 

인증심사완료한 때에는 인증심사 결과 보고서에 인증심사서류와 인증기준 예외적용 내역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8. 심사결과의 판정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심사결과보고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판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증기준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 한하여 적합판정을 하게 됩니다.

 

9. 인증서의 발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적합판정을 한 때에는 인증서발급합니다.

 

 

 

 

 

 

 

유기축산물 인증 효과

 

 

1. 유효기간

 

유기 축산물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합니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21조 제1항)

 

2.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즉, 매년 1월 20일까지 인증품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 보고서에 따라 전년도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또한, 인증사업자는 자재·원료의 사용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실적에 관한 자료 또는 문서를 그 생산년도 다음 해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3. 유기축산물의 표시

 

인증사업자는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유기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으며,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때에는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이 경우, 인증사업자는 유기축산물 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유기축산물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 명세서, 보증서 등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합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4. 유기축산물의 홍보

 

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농장·작업장 소재지에 인증 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2조 제2항)

 

 

유기축산물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82

유기축산물 시도별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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