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6일 강원 홍천군 소재 돼지농장(1,50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
□ 중수본은 강원 홍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 중에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차단을 위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1,500여두 사육)대해서는 전 두수 살처분을 실시하고 홍천군 돼지농장(15호, 41,000여두)에 대한 긴급 정밀검사와 강원도 전체 시군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는 돼지농장이 없으며, 500m~3km내 1호(3,000여두), 3km~10km내 8호(16,500여두)가 소재
□ 또한, 5월 26일 오후 6시 30분부터 5월 28일 오후 6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강원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출입차량‧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 중수본부장은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검역본부·방역본부·강원도·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5월26일(목) 오후 10시에 개최하여 ASF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 중수본부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된 상황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농식품부와 지자체 관계자는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경기·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명령 및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전국 돼지농가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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