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경상북도 한우전문판매점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10. 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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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한우전문판매점 인증제

 

 

경북 한우전문판매점 인증제는 한우고기 시장차별화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안정적인 소비기반을 구축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전문판매점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경상북도 한우전문판매점 인증제의 절차

 

 

1. 인증대상

 

경북 한우전문판매점 인증제도내소재하는 식육판매업소 중 한우고기만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정육점)로서, 원산지 표시제, 위생상태 등 영업자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젖소, 육우, 수입산을 함께 취급하는 업소는 제외됩니다. 또한, 영업신고 3개월 미만의 신규업소도 인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형마트 등에서 수입육과 한우를 구분판매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판단하여 지정이 가능합니다.

 

2. 인증신청

 

한우전문판매점 인증신청하려는 식육판매업 영업자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방문 또는 전화ㆍFAX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한우판매점 인증제 신청서 1부
  2. 식육판매업 신고필증 1부(시군 관리대장 확인 대체)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본
  4. 최근 3개월간 한우구매 관련서류 사본 각 1부

 

 

 

한우판매점 인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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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서류심사

 

신청서가 접수된 된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당해 신청서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신청서 기재란의 적정성 및 한우 구매 관련 구비서류인 최근 3개월간의 한우구매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4. 2차 현장확인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때에는 2차 현장확인을 시행합니다.

 

즉, 시장ㆍ군수신청업소에 대하여 10일 이내점검표에 의거하여 현장확인하게 됩니다.

 

(1) 투명성확보 심사사항

 

 

(2) 위생관리 심사사항

 

 

(3) 영업자준수사항 심사사항

 

 

5. 인증부여

 

현지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일 때에는 인증서인증업소 표시판교부합니다.

 

다만, 평가점수가 70점 이하인 업소에 대하여는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며, 인증업소 표시판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시군에서 제작하도록 합니다.

 

 

6. 인증관리

 

인증 이후에도 인증업소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도 및 점검시행합니다.

 

지도 및 점검은 원산지 증명서 보관 및 원산지 표시 적정여부, 한우만 취급하는지 여부의 확인(도축검사증명서 등),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표시 적정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인증 이후 한우외 (젖소, 육우,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한 경우, 원산지관련으로 영업정지(과징금)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및 장소를 이전한 경우, 본인이 인증취소를 요구한 경우, 기타 해당 시장ㆍ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합니다.

 

또한, 한우외의 쇠고기를 판매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인증취소 및 표시판의 철거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경상북도 한우전문판매점 인증제의 효과

 

 

한우전문판매점으로 인증된 때에는 수시로 지역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를 지원하며, 각종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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