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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시설 사전 점검으로 여름철 가축 건강 지켜요

오늘도힘차게 2021. 5. 2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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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시설 사전 점검으로 여름철 가축 건강 지켜요

 

□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축사 환기‧냉방 시설 등을 미리 점검해 가축의 고온스트레스를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불볕더위로 가축이 고온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료 먹는 양이 줄어 성장률이 둔화되고 번식장애가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하면 폐사에 이르기도 한다.


※ 최근 3년간 가축 폭염 피해 현황(농림축산식품부)


(2018) 9,078천 마리 → (2019) 1,971천 마리 → (2020) 103천 마리 


○ 가축의 고온스트레스 정도는 온도(℃)와 상대습도(%)를 활용해 파악할 수 있다. 축종별 가축더위지수(THI)
또는 가축열량지수 온도(℃)×상대습도(%), 900~1,300 사이 유지, 1,900 이상 시 폐사 위험를 계산해 더위 저감 조치를 취한다. 


□ 개방형 축사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주변 장애물을 치우고 윈치커튼과 송풍팬의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햇빛 차단을 위한 그늘막(차광막)을 설치하고 지붕에 열 차단을 위한 단열 페인트를 칠해준다.


○ 지붕에 단열재를 사용한 축사에서 키운 젖소가 노천 운동장에서 키운 젖소보다 사료 섭취량 및 우유 생산량이 각각 19% 더 높게 나타났다.


○ 안개분무, 살수기(스프링클러)를 이용해 온도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 단,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송풍팬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 밀폐형 축사는 환기시스템의 입기·배기 장치, 쿨링패드, 에어컨과 같은 냉방 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미줄, 먼지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

□ 각종 지원 사업 신청이나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여름철 가축 피해를 대비하는 방법도 있다.


○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폭염 대비 가축 사육환경 개선 사업’,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 등 지자체별 각종 지원 사업은 관할 지자체 축산과에 문의 후 신청할 수 있다.


○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재해보험 보상은 약 1,430건이었으며, 지급액 규모는 64억 7600만 원 정도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유동조 축산환경과장은 “축종과 축사형태를 고려하여 시설을 미리 점검하고 적절한 온·습도 관리를 통해 가축 생육환경을 관리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젖소를 키우는 변성환 농장주는 “환기, 냉방 시설을 미리 점검해 둬야 때 이른 폭염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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