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원산지 5분 신속 판별 도구 개발 |
《 주 요 내 용 》 ◈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개발로 돼지고기 모든 부위에 대해 단속 현장에서 5분만에 국내산과 외국산 구별 가능 ❍ 기존 분석법에 비해 분석 시간 및 비용 절감, 분석 부위 확대 * (분석시간) 기존 1건당 실험실에서 4일 소요 → 현장에서 5분 소요 * (분석비용) 기존 1건당 40만원 → 키트비용 1만원(연간 약 3억원 절감) * (분석부위) 기존 삼겹살, 목살 분석 → 갈비, 등심, 안심 등 모든 부위 판별 가능 ※ 특허출원: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용 키트 및 이를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방법’(2021.2.4.)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단속현장에서 5분만에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이하 ‘검정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 돼지고기는 국민 1인당 소비량이 가장 많은 육류로 매년 국내 수요의 약 30% 수준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2배 정도로 커서 원산지 위반 유인이 많은 상황이다.
* 1인당 육류 소비량(’20): 돼지고기(26.6kg), 소고기(12.9kg), 닭고기(12.5kg)
* 돼지고기 가격(소매/kg): (삼겹살) 국내산 19,000원, 외국산 11,000원 / (목살) 국내산 18,000, 외국산 10,000원
* 돼지고기 단속실적(건): (’18)1,069→ (’19) 974→ (’20) 614→ (’21.4월) 194(전년동기 164건 대비 18.3%↑)
□ 이번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농관원 자체 연구를 통해 쇠고기, 쌀 검정키트에 이어 세 번째로 개발되었다.
* 한우/비한우 원산지 검정 키트(’13), 쌀·현미 품종 및 원산지 검정 키트(’18)
❍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하였고,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2021.2.4)하였으며, 전문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도 실시하였다.
※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분석하여 판별하는 방법으로 2줄이면 국내산(항체 有), 1줄이면 외국산(항체 無)으로 판별
□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에 따라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원산지 판별부위도 확대되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리가 더욱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을 위해 1건당 실험실 내에서의 이화학 분석기간 4일, 분석비용 40만원, 시료량 2kg이 소요되었으나,
* 기존 분석방법(이화학분석방법): 국가별 사료, 기후 등 사육환경에 따른 국내산과 외국산 돼지고기의 성분차이를 분석하여 원산지를 판별
* 새로운 분석방법(키트검정방법): 국내 사육 돼지는 돼지열병 항체가 있고, 외국산 돼지는 돼지열병 항체가 없는 차이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판별
- 이번에 개발된 검정키트(비용 1만원)는 단속현장에서 콩 한알 크기의 돼지고기 시료를 이용해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바탕으로 5분만에 국내산과 외국산을 판별하게 되며, 연간 약 3억원의 분석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 돼지고기 분석건수(3개년 평균 800점): (’18) 885 → (’19) 775 → (’20) 741
❍ 또한, 기존 분석방법으로는 돼지고기 중 삼겹살과 목살의 원산지 검정만 가능하나
- 새로이 개발된 검정키트 활용을 통해 삼겹살과 목살 외에 갈비, 안심 등 돼지고기 모든 부위의 원산지 판별이 가능하게 되었다.
□ 농관원에서는 이번에 개발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조기에 전면 활용하기 위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지자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추진한다.
❍ 우선,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의 원산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검정키트 사용교육을 마쳤으며,
❍ 5~6월 지자체, 한돈협회, 소비자단체, 영양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검정키트 사용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의 개발을 통해 외국산 돼지고기의 국내산 둔갑 방지 등 원산지 관리가 더욱 용이하게 되어 축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돼지고기 수입업체, 외식·유통·가공업체 등에서도 원산지 표시규정을 준수하여 원산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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