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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

오늘도힘차게 2019. 11. 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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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편

 


《 주 요 내 용 》

 

□ 금년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 기준 개정 시행

○ (육질) 소비트렌드 변화에 맞춰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 조정

* 1++ : (현행)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 → (변경) 15.6% 이상(7, 8, 9번)

* 1+ : (현행)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 → (변경) 12.3∼15.6%(6번)

○ (육량)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 개선

* (현행) 품종, 성별 구분 없이 단일 계산식(1종) 적용 → (개선) 품종, 성별 등을 고려한 다양한 계산식(6종)적용

□ 개편된 쇠고기 등급제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면서, 소비자 수요와 쇠고기산업 발전을 고려,쇠고기 등급제도 지속 보완 추진

❍ 단기적으로는 숙성육 선호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tenderness)관리 시스템 도입(’20년 시범사업)

❍ 소비자 선호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하여 쇠고기 등급 체계·기준 등의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중)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쇠고기 유통,판매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밝혔다.


❍ 쇠고기 등급제도는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93년에 도입되어, 국내산 쇠고기의 고급화, 수입산과의 차별화에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 그러나,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 사육을 유도하여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어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주요국 소 사육기간 : (미국) 22개월, (일본) 29개월, (한국) 31.2개월

* 소비자 선호도 : 1+등급 51%, 1등급 27%, 1++등급 18%('15, GS&J) 


❍ 이에, 소비트렌드 변화와 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을 고려하여, 현장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17년 12월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에 초점을 둔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


* 대국민 의견조사(’16.12), 생산자단체 설명회(’17.2∼11, 90회), 소비자단체 설명회(’17.2월·11월, 2회), 소비자 반응조사(’17.11), 소비자 의견조사(’17.10∼12) 등 실시


- 이후,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고시) 개정(’18.12.27)을 통해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생산자와 유통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11개월의 유예를 거쳐서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금번 쇠고기 등급 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 개선을 위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하였다.


-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낮추고, 1+등급은 지방함량이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로 조정된다.


- 이번 개편으로,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사육기간을 줄여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의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되었다.


* 평균 사육기간 2.2개월 단축(31.2개월→29), 연간 1,161억원(446천원/마리) 경영비 절감 기대


- 또한, 근내지방도 외에 조직감·육색 등 소비자의 다양한 품질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근내지방도 중심의 현행 등급판정 방식을 근내지방도·조직감·육색 등을 각각 평가하고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현행) 근내지방도 등급에서 육색·조직감·지방색 등의 결격 수에 따라 하향 조정 → (변경) 근내지방도·육색·조직감·지방색 등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 적용


❍ 소 한 마리당 생산되는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을 개선하였다.


- ’04년 개발된 현행 육량지수 계산식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 구분 없이 적용되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품종별·성별을 고려하여 개발한 6개의 육량지수 계산식을 토대로 육량 등급(A, B, C)을 판정하게 된다.


* 등지방두께·배최장근단면적·도체중량 측정 → 계산식에 따라 육량지수 산출 → 육량지수별 등급 구간에 따라 A·B·C 등급 부여


* 한우 암컷의 경우, 육량지수 61.83 이상시 A등급을 받게 되며, 한 마리(도체) 중 먹을 수 있는 고기량(정육량)이 61.83%임을 의미


- 육량지수는 농가와 중도매인 등 중간 상인간 거래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로, 소 마리당 고기량을 산출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지표의 제공을 통해 고기생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가의 생산관리를 유도함으로써 생산량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개편된 등급 기준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홍보,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해왔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도매시장, 축산기업중앙회 등 관계기관 업무협의(’19.3월, 7월, 11월)


❍ 먼저, 농가·소비자 홍보를 위해 전국의 모든 도축장에 제도 변경 알림 현수막을 부착하고, 식육판매점(정육점, 대형마트 등)에 안내 포스터를 제공하면서, TV·신문·옥외광고판 등을 통한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개편된 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품질평가사를 대상으로 동영상 교육, 영상 이미지 교육, 현장 실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 전국의 도매시장에서도 개편된 등급기준을 반영하여 경매상황을 경매사와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 시스템 보완 등 준비가 12.1일 시행 이전에 완료될 계획이다.


❍ 한편, 제도 시행 후에도 생산자·소비자단체, 식약처,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개편된 등급기준이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쇠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쇠고기 등급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단기적으로는 숙성육 선호도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tenderness)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 연도관리 시스템은 가공·판매단계에서 쇠고기 부위별·요리방법별 숙성정도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를 등급화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호주·미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20년부터 일부 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평가 등을 거쳐 본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소비자의 요구와 국내외 쇠고기산업 여건, 쇠고기 산업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쇠고기 등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 현재, 추진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해외 사례, 전문가·생산자·소비자의견 등을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쇠고기 등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비육기간 단축,등급체계 및 근내지방도 기준, 고급육·일반육 구분 등급체계 도입 등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등급제 개편을 통해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 “사육기간 단축에 따른 경영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지방함량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로 건강을 중요시하는 소비트랜드 변화에도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 “농가와 유통업계,도매시장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개편된 등급기준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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